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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 보조금 지원

- 농업인별 구매량에 따른 리터(L)당 경유 322원, 휘발유 276원 지원
- 1차 신청기간은 8월 29일부터 9월 23일까지

전라북도가 국제유가 상승으로 농업경영의 어려움이 있는 농업인을 위해 농기계용 경유 및 휘발유 면세유 가격안정 보조금 132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면세유 가격안정 보조금 예산을 ‘21년 대비 면세유 상승분의 절반인 경유 리터(L)당 322원, 휘발유 리터(L)당 276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자는 전북도 내 주소를 둔 농업인이면서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자로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1차 신청기간은 8월 29일부터 9월 23일까지로 올해 3~6월까지 4개월 동안 구매한 경유, 휘발유에 대해 보조금이 지급된다.

 

다만 시군별 예산이 소진되거나 올해 12월이 지나면 사업이 종료되어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 농정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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