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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전국 축산물 품질 평가대상 심사 기준 개정

축산정보뉴스 안영태 기자 |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이 지난 4월 3일 본원에서 열린 ‘제23회 전국 축산물 품질 평가대상 1차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기준을 최종 의결했다.

 

1차 선정심사위원회에는 축종별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심사 기준이 검토되었으며, 검토된 심사 기준은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 확정되었다. 가장 큰 변화는 시상 훈격으로 육우와 계란 부문의 최고 시상 훈격을 최우수상에서 대상으로 승격시켰다.

 

축종별로 개정된 심사 기준은 한우·육우 부문에서는 송아지 출생신고 시 사진 등록 비율에 따른 가점 항목 추가, 출하 규모 범위별 가점 범위 수정을 통해 정책 준수를 유도했다. 계란 부문에서는 품질 등급 인증제 참여업체 부문(판정량 200만 개 이상) 신설해 소규모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사육 환경 번호 1, 2, 3번에 동일 배점(3점)을 부여해 항목의 변별력을 높였다. 이번 위원회를 통해 변화된 심사 기준은 이번 시상부터 적용된다.

 

2025년 개최되는 ‘제23회 전국 축산물 품질 평가대상’에서는 한돈 부문 대상 대통령 표창 1점, 한우 부문 대상 국무총리 표창 1점, 육우·계란 부문 대상을 포함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표창 4점, 축산물품질평가원 원장상 7점과 각 부문의 특별상인 협회장상 5점 등 총 18점이 수여된다.

 

박병홍 원장은 “전국 축산물 품질 평가대상 운영 지침을 통해 선도 농가를 체계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선정할 것”이라며 “농가의 현실을 고려한 심사 기준으로 농가의 정책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23회 전국 축산물 품질 평가대상 심사 기준 및 선정 절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축산물품질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축산물품질평가원 누리집 주소: www.ekap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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