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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 확대

- 농림축산식품부, 애월·한림 소재 양돈장 2개소 지정
- 시설 현대화·악취 저감 노력으로 환경가치 향상에 기여

축산정보뉴스 안영태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애월읍과 한림읍에 위치한 양돈장 2개소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도내 환경친화축산농장은 총 7개소(한우·육우 1개소, 양돈 6개소)로 늘어났다. 이는 도내 가축사육 농가 대비 0.3%로, 전국 평균 0.03%보다 10배 높은 비율이다.

* 전국 29개소(한·육우 10, 젖소 2, 양돈 12, 양계 5), 제주 7개소(한·육우 1, 양돈 6)

가축사육 농가 대비 지정비율 제주 0.3%, 전국 0.03%

 

환경친화축산농장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증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적정 가축사육 밀도, ▲체계적인 악취관리, ▲쾌적한 사육환경 조성,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및 자원화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축산환경 관련 인증 중에서도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며, 서류검토와 현장심사를 거쳐 선별된 농장만이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농장들은 시설 현대화에 투자하고, 악취저감시설과 정보통신기술(ICT) 악취측정 장비를 설치·운영해왔다. 특히 농식품부 지정 ‘깨끗한 축산농장’과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사전에 획득하는 등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을 위해 오랜 기간 개선 노력을 기울여왔다.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가는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농식품부 축산악취개선사업 지원금이 20% 추가*돼 최대 6억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며, 농가 환경개선과 경영에 관한 전문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된다.

* 축산악취개선사업 : 총사업비 기준 최대 5억원 → 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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