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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축산물 외국어 등급판정확인서 발급 언어 확대

- 해당 국가 언어로 품질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수출 활성화 도움 기대

축산정보뉴스 안영태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수출용 축산물에 대한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의 발급 언어를 대폭 확대하도록 하는 관련 고시를 지난 5월 16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출 축산물의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규정」(고시)의 개정으로 외국어확인서가 기존 1개 품목, 5개 언어(10종 서식)에서 6개 품목, 11개 언어(62종 서식)로 대폭 확대된다.

* (기존) 1개 품목(소), 5개 언어(영어, 중국어-보통, 중국어-광동어, 말레이어, 크메르어) → (확대) 6개 품목(소, 돼지, 계란, 닭, 오리, 꿀), 11개 언어(영어, 중국어-보통, 중국어-광동어, 말레이어, 크메르어, 몽골어, 아랍어, 베트남어, 태국어, 일본어, 힌디어)

 

또한 해외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외국어확인서에 해당 국가 언어와 한국어만 병기하던 것을 한국어 또는 영어를 선택하여 병기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농식품부 전익성 축산유통팀장은 “외국어확인서의 발급 언어 확대가 축산물의 수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수출업체의 수요를 수시로 파악하여 필요 시 고시 개정 등을 통해 발급 언어를 추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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