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2일부터 장마 전인 6월 하순까지 태풍, 집중호우, 폭염 등 여름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분야별 취약시설 사전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장마가 시작하기 전인 6월 하순까지 ▲수리시설, 원예시설, 축산시설, 방역(가축 매몰지 등), 산사태, 산지 태양광 등 각 분야 취약시설에 대하여 사전점검을 한다. 또한 ▲장마철부터는 여름철 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하여 24시간 상황관리, 기관 간 공조 체계 유지,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응급 복구 및 기술지원 등 본격적인 재해 대응 태세를 갖출 예정이다. <사전점검 및 보완(5.2~6.17)> 농식품부, 농진청, 산림청, 지자체, 농어촌공사, 농협 등 관계기관은 5월 2일부터 6월 17일까지 사전 예방 중점 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각 소관 분야별로 사전점검을 철저히 진행하여 보완한다. ▲(수리시설) : 디(D) 등급 저수지 553개소, 전체 배수장 1,303개소, 상습 침수지역 배수로 2,506km를 대상으로 시설상태(균열·누수·변형), 수방자재·양수기 확보, 감시인력배치, 단전 대응계획(비상발전기, 이중선로 확보 여부) 등 점검 ▲(원예시설) : 최근 3년간 여름철 피해를 본 시설 4,6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 25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가축의 사체를 재활용할 수 있는 열처리 시설과 발효처리 시설(제2022-39호)에 관한 사항을 고시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가축의 사체를 재활용할 수 있는 열처리 또는 발효처리 시설은 ▲열처리 시설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이동식 열처리 장치, ▲발효처리 시설 : 축산농장 내 또는 인근에 설치된 발효처리 시설 또는 장치(이동식 발효처리 시설 또는 장치를 포함)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축산정보뉴스 안영태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 25일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가축의 사체를 재활용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의 종류를 정하는 사항을 고시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라 ▲제1종 가축전염병 중 우역, 우폐역, 가성우역, 블루텅병, 리프트계곡열, 럼피스킨병, 양두, 수포성구내염, 아프리카마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수포병, ▲제2종 가축전염병 중 탄저, 기종저, 소해면상뇌증, 스크래피(양해면상뇌증), 사슴만성소모성질병 등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축산정보뉴스 안영태 기자 | 1.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정부 뜻을 거스르는 축산단체에 대한 자조금사업 승인 지연, 법적 근거 없는 관리위원장, 단체장 겸직 금지를 골자로 하는 운영지침 개정 등 보복성 불이익 조치를 일삼는 농림축산식품부 관료집단의 아집과 독선, 폭정을 당장 중단할 것과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재발 방지 약속을 촉구한다. 2. 최근 2008년 애그플레이션 사태와 버금가는 사료값 폭등과 코로나19로 인한 현장 인력 부족으로 심각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어 농가와 정부가 위기를 함께 손 맞잡고 타개해야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외면한 채 농가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모돈이력제 도입이나 원유가격 결정체계 개편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정권 말인데도 불구하고, 생산자단체에 보복성 불이익으로 농가 굴복시키기에만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3.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사료가격 급등, 수입 축산물 증가 등 축산업 위기로 농가가 시름하고 있는데 정부는 아무런 이유 없이 축산자조금사업의 승인을 6개월째 보류해 올해 진행되어야 할 축산자조금사업이 반년째 표류 중이다. 축산단체들은 지난해 11월에 이미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2022년도 자조금 사업의
축산정보뉴스 안영태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 28일 발표된 통계청 「2021년 농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21년 농가소득은 평균 4,776만원으로, 전년 대비 6.1%(273만원)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①농업소득은 농작물․축산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2021년 농업소득은 1,296만원으로 전년 대비 9.7%(114만원) 증가하였다. - 미곡 : 재배면적 증가(‘20년 726천ha → ’21년 732), 작황 양호(‘20년 483kg/10a → ’21년 530)로 쌀 생산량은 전년 대비 10.7% 증가했지만 수확기 쌀값은 1.1% 하락하여 수입 증가 * 미곡 농작물 수입(만원) : (`19) 663 → (‘20) 667 → (‘21) 702(전년 대비 5.1%↑) - 채소․과수 : 채소·과일 생산·판매규모 증가, 채소가격안정제 확대 및 수매비축 등 적극적 수급 대책 추진 등의 영향으로 수입 증가 * 채소 농작물 수입(만원) : (`19) 843 → (‘20) 926 → (‘21) 982(전년 대비 6%↑) 과수 농작물 수입(만원) : (`19) 405 → (‘20) 474 → (‘21) 495(전년 대비 4.5%↑) - 축산 : 코로나19로 인한
축산정보뉴스 안영태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4월 26일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이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은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일부 제도는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인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되는 내용 중 소유자가 사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에서 인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무분별한 인수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사육 포기 사유가 장기 입원, 군 복무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된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동물실험시행기관은 보유한 실험동물의 건강 및 복지증진 업무를 전담하는 전임 수의사를 두어야 한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동물실험에 대한 심의 및 지도·감독 기능도 한층 강화된다.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되는 내용 중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제도 고도화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인증 유효기간(3년), 갱신제 등이 신설된다. 종전에 동물복지축산 인증을 받은 축산농장의 인증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2~4년의 범위에서 별도의 경과조치 규정*을 두었다. * 시행
축산정보뉴스 안영태 기자 | 농협중앙회(회장 이성희)는 지난 4월 25일 서울시 중구 본관에서 제2차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이재식 농협중앙회 부회장(위원장)과 범농협 관련 부서장 등으로 구성된 위원들이 참석하였으며,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농협 차원의 준비사항을 논의하였다. 참석 위원들은 기부자들이 선호하는 답례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별로 특색 있고 경쟁력을 갖춘 농축산물 답례품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을 같이하였으며, 이를 위해 고품질 상품을 개발하고 농촌 체험과 연계하는 등 전략을 수립하여 지역 농·축협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기부문화 확산과 지방 소멸위험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내용으로 홍보에도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하였다. 이재식 농협중앙회 부회장은 “고향사랑기부제가 도농간 균형발전과, 농업·농촌 활력화를 위한 밑거름이 되도록 제도 시행 준비에 범농협 차원의 역량을 결집하겠다”며 “특히 국민이 선호하는 경쟁력 있는 농축산물 답례품 운용방안을 마련하여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
축산정보뉴스 안영태 기자 | 축산환경관리원(이영희 원장)은 지난 4월 22일 기관 홍보활동 강화를 위해 청년을 대상으로 모집한 ‘LEMI 홍보 서포터즈’ 발대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축산환경 분야의 다양한 정보를 청년의 눈높이에서 감각적이고 알기 쉬운 콘텐츠를 제작하여 다각적인 방법으로 국민에게 알리고 주요사업을 소개하는 등 새로운 홍보의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EMI 홍보 서포터즈는 기관행사, 축산농가,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견학 등 축산환경 분야 현장을 직접 체험한 경험을 바탕으로 SNS 홍보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LEMI 홍보 서포터즈로 활동하는 청년들이 축산환경관리원 축산환경컨설턴트 교육과정, 자체 교육 세미나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영희 원장은 “많은 청년들이 축산환경관리원에 관심을 갖고 홍보 서포터즈에 참여해주어 감사하다“고 전하며, “LEMI 홍보 서포터즈 청년들이 젊은 세대의 감성으로 국민들에게 축산환경 분야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축산정보뉴스 안영태 기자 | 축산환경관리원(원장 이영희)은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한 축산환경시험분석센터 현지 조사를 통해 지난 4월 6일 ‘비료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축산환경관리원은 비료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받아 공인기관으로서 앞으로 가축분뇨 퇴액비 시료의 부숙도 및 구성 성분에 대한 신뢰성 있는 분석 결과를 축산환경 분야 종사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가축분뇨법 시행령」에 의해 ’21년부터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퇴비 부숙도 정기검사 의무화 등이 추진됨에 따라 관련 분석 등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신고 규모 미만 및 가축분뇨 위탁처리 농가를 제외한 전 축종 농가에서 퇴비 부숙도 기준을 지켜야 함에 따라 전문적으로 부숙도 등을 판정할 수 있는 공인기관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이에 축산환경관리원에서는 연평균 500개 이상의 농가와 가축분뇨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퇴액비 부숙도 및 성분을 분석할 수 있는 분석인력, 시설․장비를 갖추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보강을 통해 분석 가능 농가수를 꾸준히 늘려갈 계획이다. 또한 국내 축산농가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의 퇴액비 분석 자료를 꾸준히 데이터베이스화(DB)하여 국내에서 가축분뇨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축산정보뉴스 안영태 기자 | 강원도는 도내 동물병원 77개소*(총 144개소)를 대상으로 동물병원 운영실태를 4월 27일부터 5월 13일(3주간)까지 도(동물방역과, 동물위생시험소), 시군과 함께 합동점검을 하기로 했다. * 춘천 7, 원주 7, 강릉 5, 동해 4, 태백 2, 속초 5, 삼척 4, 홍천 5, 횡성 5, 영월 3, 평창 5, 정선 4, 철원 5, 화천 3, 양구 4, 인제 4, 고성 3, 양양 2 이번에 전체 동물병원의 50%를 점검하고, 하반기에 미점검 동물병원을 점검할 계획이며, 점검사항으로는 ▲과잉진료행위, ▲수의사면허 대여 및 동물병원개설 비자격자 고용 진료행위, ▲처방전 발급 적정 여부, ▲진료부 비치․기록 여부, ▲진료수의사 신고 등 동물병원 적정관리 여부, ▲유효기간이 지난 약제 사용, ▲진단서·처방전 발급 거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점검결과 진료부 진료사항 미기재, 불필요한 검사·투약 등 과잉진료행위, 허위 또는 과대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등의 위반행위 적발시 수의사면허 효력 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서종억 동물방역과장은 “이번에 동물병원에 대한 일제점검을 통해 동물진료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