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장관 정황근)는 현장 농장 근무자들이 축산환경 관리의 중요 포인트를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축산환경 관리 매뉴얼을 9월 22일부터 배포한다고 밝혔다. 최근 축산업이 기업화되고 경영관리(농장주)와 농장관리(근무자)를 분업하는 농가가 늘어나는데, 교육·홍보는 주로 농장주 위주로 이루어졌다. 또한 축산업 종사자 중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외국인 근로자가 축산현장 기본 관리의 주축을 형성하고 있으나 이들을 대상으로 한 축산 환경관리 교육 및 홍보가 제한적이었다. 농식품부는 전문기관, 생산자단체와 협력·검수를 통해 축산환경 관리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지켜야 할 ①축사 청결관리, ②악취 저감 시설 및 임시분뇨보관시설(슬러리 피트) 관리, ③퇴비화 시설 관리 수칙을 이해하기 쉽게 추려낸 「축산냄새 관리 기본 매뉴얼」을 8개 국어 버전으로 제작하였다. * 8개국어 : 영어, 중국어, 미얀마어, 네팔어, 베트남어, 스리랑카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먼저 축사 청결관리를 위해 출입구, 축사 천장, 벽면, 칸막이, 이동통로, 사료 급이조 등 신경 쓰지 않으면 쉽게 보이지 않는 악취 유발 장소의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바이오커튼 등 악취저감 시설도 수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난 9월 19일 강원 춘천시 소재 양돈장에서 발생한데, 이어 방역대(10km) 내 농장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5.3km 거리에 위치한 강원 춘천시 소재 양돈장(6,500여 마리 사육)에서 추가로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발생 농장에서 사육 중인 전체 돼지에 대해 살처분을 실시한다. * 농장 반경 500m~3km 내 농장 없음, 3~10km 5호(14,600마리)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9월 19일 강원 춘천시 소재 양돈장(7,000여 마리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강원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돼지 폐사체를 발견한 농장주 신고를 접수하고 해당 농장의 시료를 정밀분석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확진되었다. 중수본은 강원 춘천시 소재 양돈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가 확진됨에 따라 즉시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통제,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조치 중에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발생 농장(7,000여 마리 사육)에서 사육 중인 전체 돼지에 대해 살처분하고, 방역대(10km) 내 농장 및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농장 등 총 43개 농장에 대해서 정밀검사는 물론 강원도 전체 양돈장(200개 농장)에 대해서 임상검사를 한다. 그리고 강원권역 농장의 돼지·분뇨의 권역 밖 이동을 금지*시켰다. * (종전) 임상 또는 정밀검사 후 음성일 경우 권역 밖 이동 허용 → (강화) 권역 밖 이동 금지 한편 발생 농장 반경 500m 이내에 다른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월 5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가축 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별표 2의4 제2호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사람 및 차량 등에 대한 방역조치 방법, 제4호 가축의 입식, 거래 및 관리 시 방역관련 준수사항과 제5호 그 밖에 가축의 종류별 방역기준 세부사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방역조치 방법 및 요령을 공고(제2022-345호)했다. 시행기간은 2022년 9월 5일부터 25일까지이다. 1.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필증 확인 및 보관 - 가축(돼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법 제17조의3제1항 각호의 시설출입차량이 농장에 진입*할 경우, 시설출입차량의 운전자에게 거점소독시설에서 발급한 소독필증을 확인하고 소독필증 1부를 보관할 것 * 농장의 울타리 또는 담장 안으로 차량이 진입하거나, 돼지 출하 및 입식 등을 위해 울타리 또는 담장 인근까지 접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농기계의 농장 외부 보관 및 경작 당일 농장 출입 금지 - 소유자 등은 농경지·텃밭 등에서 사용하는 농기계를 양돈농장 외부에 보관할 것(다만 불가피하게 양돈농장에 진입하는 경우에는 세척·소독 후에 진입할 것) - 소유자
전라남도가 전남산 돼지고기 수출을 확대하고, 국내 양돈산업 안정화를 위해 연간 200톤 규모의 고품질 돼지고기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해 혼신을 기울이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처음으로 ㈜잇다와 인도 업체간 계약을 통해 전남산 돼지고기 65톤, 7억4천만원 상당을 수출했다. 특히 전남도가 양돈산업 안정화를 위한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등 적극적인 정책지원에 나서고, 지역 육가공업체인 ㈜동명축산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올해부터는 홍콩에 돼지고기 냉장육을 본격 수출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홍콩시장에 매달 17톤씩(돼지 200마리 분량), 현재까지 103톤(1천500마리) 6억 2천만원 어치를 수출했다. 연말까지 200톤(3천마리) 12억원 규모의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남도는 축산물 수출 기반을 육성하기 위해 전남산 축산물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제1회 추경예산(총사업비 6억원/도비 1억2천만원)을 신규 편성했다. 축산물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은 2021년 축산물 수출협의체로 구성된 도내 광역브랜드 및 축산물 가공업체(한우·돼지고기)를 대상으로 수출물류비포장재 구입비 등 수출 활성화 소요비용을 해당연도 수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에서는 9월 초 축산관측동향(돼지) 9월호를 발표했다. ■ 모돈 사육 의향 - 4분기 모돈 사육마리수 생산비 증가로 전년 대비 감소 전망 표본농가(110호) 조사 결과 모돈 사육 의향 전년 대비 감소 전망이다. ■ 사육 전망 - 12월 돼지 사육마리수 평년 수준 12월 돼지 사육마리수는 1,165만1천마리로 전년(1,184만6천마리) 대비 1.6% 감소, 평년(1,171만4천마리) 대비 0.5% 감소 전망이다. 모돈 사육마리수는 97만4천마리로 전년(97만9천마리) 대비 0.5% 감소, 평년(98만리) 대비 0.6% 감소 전망이다. ■ 도축 동향 및 전망 1~8월 도축마리수는 1,211만1천마리로 전년(1,190만2천마리) 대비 1.8% 감소, 평년(1,156만5천마리) 대비 4.7% 증가했다. 2022년 돼지 도축마리수는 1,845만리 내외로 평년 대비 높은 생산성이 유지되는 가운데 2021년 하반기 모돈 사육 사육의향 증가로 2022년 연평균 총 사육마리수가 증가하여 전년(1,836만6천마리) 및 평년(1,775만마리) 대비 증가 전망이다. ■ 수입 전망 2022년 돼지 수입량은 38~41만톤 전망으로 전년(33만3천톤) 대비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원장 노희경)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오염을 감시하기 위해 올해 6월 20일부터 최근까지 집중호우에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몰지 152곳과 한강 등 6개 수계*를 대상으로 집중 조사한 결과, 이곳 일대의 토양과 하천수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 북한강, 임진강, 한탄강, 소양강을 비롯해 남한강, 금강 및 발생지역 내 댐 16개 조사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진은 현재까지 29개 시군에 조성된 총 1,255곳의 매몰지 중에서 하천에 인접해 집중호우에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152곳을 선정했다. 연구진은 조사 대상 매몰지 인근에서 총 654개의 환경시료를 채취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오염 여부를 조사하고 불검출을 확인했다. 이 중 차단시설이나 안내표지판이 설치되지 않은 81곳의 매몰지는 지자체에 즉시 보완을 요청*했으며, 생석회 살포 등 현장 소독이 완료됐다. * 환경부에서는 오염원인 매몰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SOP)에 따라 지자체에 매몰지를 이설하거나 소멸하도록 요청함. 6개 수계를 대상으로 진행된 하천수 조사는 농림축산검역본
전라북도는 도내 돼지분뇨 저장조 1,280개소를 대상으로 9월 8일까지 운영실태를 조사한다고 9월 1일 밝혔다. 이는 돼지분뇨 저장조의 효율적인 운영과 분뇨의 적정처리, 악취저감을 통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및 환경친화적 축산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과 지원 계획을 수립하기 위함이다. 돼지분뇨 저장조 운영실태 일제조사 주요 조사내용은 기본현황, 가동상황, 돼지분뇨 저장조 살포・관리주체, 연간 살포량, 악취 민원 발생 여부 등 전반적인 운영실태다. 또한 일제조사 결과를 토대로 미운영 및 악취민원 발생 시설 대한 원인분석을 통해 개선이 가능한 시설은 돼지분뇨 저장조 개보수 지원 등으로 정상화한다. 개선 불가능 시설은 자진 철거토록 행정지도를 추진하는 한편, 정책적 지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8월 22일부터 9월 8일까지 추석 성수기 돼지 출하 수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 돼지 출하 수수료 지원 사업 돼지의 경우 1+, 1, 2등급 돼지에 대해 출하 수수료를 지원할 계획이며, 성별 등은 무관하다. 등급판정을 받은 돼지에 대해 출하 수수료를 지원하는 이유는 추석 기간 국민들에게 좋은 품질의 돼지고기를 제공하여 한돈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수수료 지원기간은 8월 22일부터 9월 8일까지이며, 이 기간에 돼지를 출하하여 도축한 농가에게는 마리 당 1만원을 사후 지급한다. 수수료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실제 돼지의 소유주’이며, 실제 돼지의 소유주는 일관경영주*의 경우 이력제상 농가식별번호 단위의 농장주, 번식경영** 또는 비육경영주***의 경우 위탁자(실제 돼지의 소유주)로 중복신청 등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 (일관경영) 번식 ⟶ 분만 ⟶ 새끼돼지 ⟶ 비육이 한 개 농장에서 모두 발생하는 경영형태 ** (번식경영) 번식 ⟶ 분만 ⟶ 새끼돼지 이후 새끼돼지를 비육경영주에게 위탁 또는 판매하는 경영형태 *** (비육경영) 새끼돼지를 위탁받거나 구매하여 비육 후 출하하는 경영형태 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지난 8월 22일 경상북도 영주시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걸린 야생멧돼지가 확진됨에 따라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주재로 환경부·행정안전부, 지자체와 함께 양돈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을 차단하기 위한 긴급 방역회의를 개최하였다. 중수본에 따르면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 개체는 3개월령 폐사체 2마리로 소백산 국립공원 경계 약 500m 안쪽(영주시 부석면 북지리 570-1)에서 발견되었다. 올해 7월 7일과 7월 28일에 약 14km 떨어진 단양군 영춘면에서 폐사체 2마리가 양성 확진된 바 있다. * 최인접 발생 : 1,686차(‘21.11.8. 확진) 영월군 김삿갓면 외룡리 영주 양돈농가는 37호이나 인접한 강원도 영월군과 충청북도 단양군, 경상북도 봉화군·안동시·예천군에 103호의 양돈농가가 있다. 중수본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점이 확산하면서 전국이 위험권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돈농가가 많이 위치한 경북에서 상주·문경·울진에 이어 영주에서 추가로 야생멧돼지가 발생한 것이다. * 양돈농가 수 : (영주) 37호 / (영월·단양·봉화·안동·예천) 103호 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