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월 30일「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별표 2의4 제2호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사람 및 차량 등에 대한 방역조치 방법, 제4호 가축의 입식, 거래 및 관리 시 방역 관련 준수사항과 제5호 그 밖에 가축의 종류별 방역기준 세부사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방역조치 방법 및 요령을 공고(제2022-380호)했다. 1. 농장 내 시설 등 공사 시 사전에 지자체에 신고 후 방역수칙 준수 - 가축(돼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농장 내 시설 등 공사 시 방역조치 계획을 반드시 관할 시·군에 사전 신고하고, 기자재 운반 차량 및 적재 품목 소독 등 양돈농장 공사 방역관리 방안을 준수할 것 2.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필증 확인 및 보관 - 소유자 등은 법 제17조의3제1항 각호의 시설출입차량이 농장에 진입*할 경우, 시설출입차량의 운전자에게 거점소독시설에서 발급한 소독필증을 확인하고 소독필증 1부를 보관할 것 * 농장의 울타리 또는 담장 안으로 차량이 진입하거나, 돼지 출하 및 입식 등을 위해 울타리 또는 담장 인근까지 접근하는 경우를 포함한
농림축산식품부와 경기·강원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농장에 대해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며,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발생 농장(김포시 3,015마리, 파주시 700마리)에서 사육 중인 전체 돼지에 대해 신속히 살처분을 진행하는 한편,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경기(강원 철원 포함)·인천의 돼지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적으로 소독하고 있다. 또한 농장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9월 28일(수) 17시부터 9월 30일(금) 17시까지 48시간 동안 경기(강원 철원 포함), 인천의 양돈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 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하여 시행 중이다. 환경부는 발생 농가 주변 아프리카돼지열병 오염현황 등 환경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며 야생멧돼지에 의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포획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자체와 합동으로 멧돼지 차단 울타리를 긴급 점검하고 취약구간에는 멧돼지 기피제를 설치하고 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난 9월 19일 강원도 춘천시 돼지농장에서 올해 4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데 이어 9월 28일에 경기도 김포시, 파주시 양돈장에서 아프리카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지난 9월 28일 경기 평택시 소재 양돈장에서 의심축이 신고되어, 9월 29일 오전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가 정밀 검사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양성으로 판정하였으나, 실험 기자재 오염 등이 의심되어 재검사를 실시한 결과 9월 29일 오후에 음성으로 최종 판정되었다고 밝혔다. 경기도 평택시 돼지농장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최종 판정됨에 따라 중수본은 9월 29일(목) 04시부터 10월 1일(토) 04시까지 충북, 충남, 대전, 세종의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 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9월 29일(목) 13시부로 해제했다. * 다만, 경기도(강원 철원 포함), 인천광역시에 대한 9월 28일(수) 17시부터 9월 30일(금) 17시까지 48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은 유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9월 28일 경기 파주시 소재 돼지농장(700여 마리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추가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 발생농장 ~ 3km 이내 양돈농장 없음, 3~10km 7호(4,805마리)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발생 농장(경기 김포시 및 파주시)에서 사육 중인 전체 돼지에 대해 살처분한다. 농장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9월 28일(수) 17시부터 9월 30일(금) 17시까지 48시간 동안 경기도(강원 철원* 포함), 인천광역시의 양돈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 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하여 시행 중이며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경기권역 농장의 돼지·분뇨의 권역 밖 이동을 금지**시켰다. * 철원은 도축장 등 생활권이 경기도와 연계되어 경기권역으로 포함되어 운영 중 ** (종전) 임상 또는 정밀검사 후 음성일 경우 권역 밖 이동 허용 → (강화) 권역 밖 이동 금지 방역대(10km) 내 농장 및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농장 등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하고, 발생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지난 9월 28일 경기 김포시 소재 돼지농장(3,000여 마리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돼지 의심축을 발견한 농장주 신고를 접수하고 해당 농장의 시료를 정밀 분석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확진되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발생 농장(3,000여 마리 사육)에서 사육 중인 전체 돼지에 대해 살처분을 한다. * 발생농장 ~ 3km 이내 양돈농장 없음, 3~10km 6호(17,220마리) 또한 방역대 내 농장과 역학농장 등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원 철원군 전체 돼지농장에 대해서는 임상검사를 한다. 그리고 9월 28일(수) 17시 00분부터 9월 30일(금) 17시 00분까지 48시간 동안 경기도(강원 철원 포함*)와 인천광역시 소재 양돈장‧도축장‧사료공장‧출입차량‧관련 축산시설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하였다. * 철원은 도축장 등 생활권이 경기권역으로 포함되어 운영 중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경기 김포, 파주, 평택 양돈장에서 연이어 ASF 발생 확진됨에 따라 민간 ASF 방역 대책 T/F를 설치하고, ASF 농가행동지침을 긴급 배포하는 등 긴급비상근무 체계로 전환했다. 또한 개최 예정이었던 각 지역 한돈인 한마음대회, 한돈농가 관련 교육 및 행사 등을 전면 취소 또는 잠정 연기키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협회는 국내 최고의 방역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성해 협회 차원의 T/F를 긴급히 운영키로 하고, 9월 29일 오후 긴급화상회의를 개최한다. 협회는 고상억 한국양돈수의사회장, 정현규 도드람양돈연구소장 등 국내 수의방역 전문가들과 함께 이번 ASF 발생에 따른 대책을 모색하는 한편, 정부의 과도한 행정조치에 따른 농가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과학적 방역 대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둘째, 협회는 최근 ASF 발생상황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한돈농가에 주지시키는 한편, 농가 스스로 방역의식과 차단방역을 재점검할 수 있도록 한돈농가 모임 및 행사 자제, 차단방역 및 농장소독 철저, 의심신고 철저 등의 내용을 담은 「ASF 농가행동지침」을 마련하여 농가에 긴급 배포했다. 셋째, 협회는 강원 춘천 ASF 발생 직후부터 긴급 상황실을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는 지난 9월 23일 서울 서초구 소재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모두가 꿈꾸는, 다 함께 그리는 우리 돼지, 우리 한돈!’ 일러스트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지난 6월 13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된 일러스트 공모전은 코로나19로 침체한 미술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환경과 사회에 기여하는 한돈산업의 미래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모하고자 마련됐다. 총 230여 점이 출품됐으며, 미술·축산 등 내외부 전문가 심사를 통해 주제의 적합성, 작품성, 전달성, 독창성을 종합 평가해 총 18점의 작품을 선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은 환경과 사회를 생각하는 한돈산업의 모습을 식탁 위 그릇에 담아 표현한 ‘우리 집 식탁에서 만나는 한돈’에 돌아갔으며, ‘딩동 친환경 한돈 왔습니다’, ‘친환경 한돈, 스마트 한돈, 더불어 한돈’이 각각 (사)대한한돈협회 협회장상, 농협중앙회장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총 시상금은 1,050만원으로 주요 수상작은 한돈자조금 홍보물 등 다방면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손세희 위원장은 “지속 가능한 한돈산업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공감해주신 출품자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제안해주신 한돈의 참신한 미래 모습들이 실현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겨울철 발생 가능성이 큰 구제역(FMD) 등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 동안을 특별방역 대책 기간으로 설정하고 가축전염병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 구제역(FMD) ☞ 5단계로 농장 백신 접종 관리 → 구제역 재발 방지(‘19.1. 이후 미발생) * ①일제접종 → ②접종여부 확인 → ③보강접종 → ④취약농장 관리 → ⑤교육·홍보 우리나라는 예방접종으로 ’19년 1월 이후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중국 등 주변국에서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 해외 발생현황 : (’20) 10개국/44건 → (’21) 14개국/142건 → (’22.8.) 15개국/475건 구제역은 효과적인 백신이 있는 만큼 5단계로 농장 백신 접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백신 접종 프로그램에 따라 ①일제접종을 실시한 후 ②백신 접종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백신 접종률이 낮은 농가를 대상으로 ③보강접종**을 한다. * 연중 백신 접종여부 검사 ** 이력 관리시스템 활용 접종여부 확인 + 취약 시군 현장점검 지리적으로 구제역 발생 가능성이 큰 접경지역과 ④백신 접종에 소극적인 농장
지난 9월 6일 행정안전부는 정부위원회 636개 중 246개(39%) 폐지 통합을 결정하였고, 이 중 `농어업인삶의질향상위원회' 기능을 대통령 자문기구인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로 이관하고 농특위를 존속하기로 하였다. 이번 행정안전부의 정부위원회 통폐합 조치로 인하여 농식품부는 위원회 정비 이후 26개 위원회 중 9개 위원회로 구성되어 65%가 감축이 결정되었다. 많은 위원회가 사라짐에 따라 농축산업의 입장을 대변해 줄 농특위의 위치는 그전에 비해 더욱 중요해졌다. 농특위는 대통령 자문기구로 2019년도 4월에 출범되었지만 출범 이후 양분관리제 도입, 적정사육두수 관리를 위한 사육두수 감축, 축산분야 사육두수 감축을 통한 탄소저감 실현 등 규제책 발표와 같은 축산단체와는 반대되는 입장으로 인해 그간 많은 이해관계가 상충 되었다. 현재 국내 축산업은 곡물가 상승에 따른 경영 불안정화, 수입 축산물의 무분별한 수입으로 인한 국내 식량자급률 하락, 축산환경규제 강화와 같은 현안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그간의 잘잘못은 뒤로하고 이번 위원회 개편에 따라 농특위에서는 농축산인에 대한 규제기구가 아닌 농특위의 설립 목적에 따른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 및 농어업
농림축산식품부는(장관 정황근)는 현장 농장 근무자들이 축산환경 관리의 중요 포인트를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축산환경 관리 매뉴얼을 9월 22일부터 배포한다고 밝혔다. 최근 축산업이 기업화되고 경영관리(농장주)와 농장관리(근무자)를 분업하는 농가가 늘어나는데, 교육·홍보는 주로 농장주 위주로 이루어졌다. 또한 축산업 종사자 중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외국인 근로자가 축산현장 기본 관리의 주축을 형성하고 있으나 이들을 대상으로 한 축산 환경관리 교육 및 홍보가 제한적이었다. 농식품부는 전문기관, 생산자단체와 협력·검수를 통해 축산환경 관리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지켜야 할 ①축사 청결관리, ②악취 저감 시설 및 임시분뇨보관시설(슬러리 피트) 관리, ③퇴비화 시설 관리 수칙을 이해하기 쉽게 추려낸 「축산냄새 관리 기본 매뉴얼」을 8개 국어 버전으로 제작하였다. * 8개국어 : 영어, 중국어, 미얀마어, 네팔어, 베트남어, 스리랑카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먼저 축사 청결관리를 위해 출입구, 축사 천장, 벽면, 칸막이, 이동통로, 사료 급이조 등 신경 쓰지 않으면 쉽게 보이지 않는 악취 유발 장소의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바이오커튼 등 악취저감 시설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