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11월 16일 경기 용인시 소재 육용종계 농장(41,396마리 사육) 및 전남 장흥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10,500마리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되었다고 밝혔다. * 가금농장 발생(‘22.10.17.~) : 15건(종오리 3건, 종계 2건, 육용오리 6건, 육계 1건, 산란계 2건, 메추리 1건) 발생 계열사(부성팜스)는 자체 농장 및 관련 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를 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11월 15일 강원 원주시 소재 산란계 농장(66,730마리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되었다고 밝혔다. * 가금농장 발생(‘22.10.17.~): 13건(종오리 3건, 종계 1건, 육용오리 5건, 육계 1건, 산란계 2건, 메추리 1건)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11월 15일 21시부터 11월 16일 21시까지 24시간 동안 “① 경기도와 전라남도 전체 가금류 사육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 ②풀토래(주) 및 다솔(발생농장 계열사) 전국 농장 및 관련 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발령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11월 13일 충북 충주시 소재 육용오리 농장(7,280마리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되었다고 밝혔다. 충북 충주시 소재 육용오리 농장의 농장주가 11월 12일 사육 중인 오리의 폐사 증가로 충주시에 신고하였고,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최종 검사한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인되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발생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어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가금농장 10호 중 6호, 야생조류 12건 중 2건이 미호강 유역 내 시군에서 집중 발생 되는 등 지역적 위험도가 높아진 것을 고려하여 미호강 유역 시군(음성, 진천, 청주, 세종)에 대해서는 ‘500m 내 가금 전체 축종 및 500m∼1km 육계 외 가금 전체 축종 추가 살처분’으로 살처분 범위를 확대한다. 그 외 지역은 종전 범위를 유지하며, 이번에 조정된 범위는 2022년 11월 11일부터 11월 24일까지 2주간 적용된다. 이와 같은 조치는 겨울철 철새 도래 마리수 증가, 과거보다 빠른 가금농장 및 야생조류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상황, 발생 축종과 병원체 유형, 특히 미호강 주변 지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적 위험도가 높아진 상황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평가한 결과이며, 중수본은 중앙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예방적 살처분 범위 조정을 결정하였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11월 10일, 충남 천안시 소재 종오리 농장(7,700마리 사육) 및 충북 청주시 육용오리 농장(22,000마리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되었다. 또한 충북 청주시 소재 종오리 농장(4,200마리 사육)에서는 조류플루엔자(AI) H5형 항원이 추가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11월 5일 충북 청주시 소재 육계 농장(55,000마리) 및 육용오리 농장(13,200마리)과 전북 순창군 소재 산란계 농장(154,800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되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11월 4일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였고, 육계·육용오리 발생 관련 지자체(충북, 세종, 충남, 천안) 및 해당 계열업체, 전국 산란계 농장 등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였다. * ① 충북 전체, 세종, 충남 천안시, 해당 계열사(11.4 24시~11.6 12시) ② 전북 전체 가금류 사육농장 및 관계 시설·차량(11.5 12시~11.6 12시) ③ 전국 산란계 농장 및 관계 시설·차량에 일시이동중지(11.5 12시~11.6 12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는 전북 순창군 소재 산란계 농장(154,800마리 사육)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H5형 항원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반경 500m 이내 가금농가 없음, 500m~1km 이내 오리사육 농가 없음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후 전국 산란계 농장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추가 발령한다고 밝혔다. * 현재 정밀검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고병원성 여부는 약 1∼3일 소요 예상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11월 5일(토) 12시부터 11월 6일(일) 12시까지 24시간 동안, “① 전라북도 전체 가금류 사육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 ② 전국 산란계 농장 및 관련 시설(식용란 선별포장업체·식용란수집판매업체 등)·축산차량”에 대해 발령된다. * 농장에서 사료가 부족하여 공급이 필요하거나, 산란계 질병관리등급제 ‘가’·‘나’ 농장의 경우 식용란 이동이 불가피한 경우 등 방역조치 강화를 전제로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동 허용(해당농장 전용 계란 운반 차량에 한함) ※ (기 발령) 충북도 전체, 세종시, 충남 천안시, 해당 계열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는 충북 청주시 소재 육용오리 농장(12,000마리 사육)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H5형 항원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반경 500m 이내 가금농가 없음, 500m~1km 이내 오리사육 농가 없음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후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며,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천안시 및 해당 계열업체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 현재 정밀검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고병원성 여부는 약 1∼3일 소요 예상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11월 3일(목) 19시부터 11월 4일(금) 19시까지 24시간 동안,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천안시, 농업회사법인㈜주원산오리(발생농장 계열사) 가금농장·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발령된다. * 농장에서 사료가 부족하여 공급이 필요하거나 알 반출이 불가피한 경우 소독 등 방역조치 강화를 전제로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동 허용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10월 14일부터 3일간 전국 주요 철새도래지 200곳을 대상으로 ‘겨울철 조류 동시 총조사(센서스)’를 실시한 결과, 가창오리 등 109종 약 83만마리의 철새가 국내에 도래했다고 밝혔다. 이번 ‘겨울철 조류 동시 총조사(센서스)’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응을 위해 전년도(2021년) 10월 조사지역 112곳에서 200곳으로 늘려 실시한 것이다. 이번 총조사 결과, 주요 철새도래지 112곳의 겨울철새 서식현황을 전년 같은 기간(2021년 10월)과 비교해 보면, 112곳의 겨울철새 개체수는 전년보다 약 10만마리(19.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가능성이 큰 오리과 조류(오리·기러기·고니류)는 전년 대비 약 26.3%(9만9천마리) 증가했다. 전국적으로는 경기, 충남, 전북, 전남 서부 해안지역과 철원평야 및 낙동강 하구에 겨울철새가 집중적으로 분포했다. 세부적으로 기러기류는 전년보다 11만5천마리가 증가(51.4%↑)한 반면, 오리류는 1만5천마리가 감소(9.9%↓)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 기러기류가 전년보다 일찍 도래하는 것이 확인됐으며, 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다고 평가되어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500m 내 전(全) 축종’으로 적용해 왔으나, ‘500m 내 전(全) 축종’ 및 ‘오리 발생 시 500m∼1km 오리 추가 살처분’으로 예방적 살처분의 범위로 조정*한다. 이는 오리의 발생 위험도가 증가하여 예방적 살처분 범위가 확대된 것이며, 이번에 조정된 범위는 2022년 10월 27일부터 11월 9일까지 2주간 적용된다. * (현행) 500m 내 전(全) 축종 → (변경) 현행 + 오리 발생 시 500m~1km 오리 추가 살처분 이와 같은 조치는 올해 겨울철 철새 도래 양상, 가금농장 및 야생조류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상황, 발생 축종과 병원체 유형, 현재 실시하고 있는 차단방역 조치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평가한 결과이다. 현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철새 본격 도래 등 계절적 요인과 맞물려 추가적 발생 위험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