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정부에서 내년부터 시범사업 예정인 ‘모돈이력제’ 도입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토론회가 열렸다. 국민의힘 홍문표(충남 예산·홍성)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가 주관한 ‘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가 지난 12월 29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 김기현 원내대표와 함께 김태흠 농해수위원장, 정점식 의원, 김선교 의원, 윤주경 의원, 허은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 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야 의원과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이승호 회장 등 축산 생산자단체 및 축산농가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문석주 한돈협회 부회장은 ‘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협회 의견’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모돈의 개체별 관리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모돈이력제’는 모든 모돈에 귀표를 부착해 개체별로 등록·폐사·이동·출하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로 이력제 법률 취지에도 맞지 않고, 한돈농가 차원에선 현실적 이익이 없으며, 과중한 업무와 비용 부담으로 현장의 어려움만 가중시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연말연시를 맞아 북한이탈주민 학생과 결식아동 등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한돈 나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우선 한돈자조금은 지난 12월 28일 서울 서초동 제2축산회관에서 한돈자조금 손세희 위원장을 비롯해 일가재단 통일장학회 이범호 위원장(돈마루·나람 대표), 일가재단 김찬란 상임이사, 윤희진 회장(다비육종)가 참석한 가운데 북한이탈주민 학생에게 장학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날 일가재단 통일장학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선발된 대학생 2명에게 각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전달했다. 또한 같은 날 오후에는 겨울방학 기간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한 한돈 기부식을 했다.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서울복지타운에서 진행된 기부식에서 한돈자조금은 한돈 브랜드사인 산수골목장과 함께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사회공헌센터에 취약계층 아동 지원을 위한 삼겹살, 목살 1000kg을 전달했다. 이날 기부 전달식에는 한돈자조금 손세희 위원장,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김현훈 회장, 산수골 최수아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에 기탁된 돼지고기는 약 2,000만원 상당으로 서울시아동복지협회를 통해 서울시 관할 아동시설 약 20곳에 전달돼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1. 양돈농가 (2019년) 파주 5건(연다산동/9.16, 적성면/9.23, 파평면/10.1, 적성면/10.1, 문산읍/10.2), 연천 2건(백학면/9.17, 신서면/10.9), 김포 2건(통진읍/9.23, 통진읍/10.2), 강화 5건(송해면/9.23, 불은면/9.25, 삼산면/9.25, 강화읍/9.26, 하점면/9.26) (2020년) 화천 2건(상서면/10.8, 상서면/10.9) (2021년) 영월 1건(주천면/5.5), 고성 1건(간성읍/8.8), 인제 2건(인제읍/8.16, 남면/10.5), 홍천 1건(내촌면/8.26) 2. 야생멧돼지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1. 양돈농가 (2019년) 파주 5건(연다산동/9.16, 적성면/9.23, 파평면/10.1, 적성면/10.1, 문산읍/10.2), 연천 2건(백학면/9.17, 신서면/10.9), 김포 2건(통진읍/9.23, 통진읍/10.2), 강화 5건(송해면/9.23, 불은면/9.25, 삼산면/9.25, 강화읍/9.26, 하점면/9.26) (2020년) 화천 2건(상서면/10.8, 상서면/10.9) (2021년) 영월 1건(주천면/5.5), 고성 1건(간성읍/8.8), 인제 2건(인제읍/8.16, 남면/10.5), 홍천 1건(내촌면/8.26) 2. 야생멧돼지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야생멧돼지 포획포상금을 거짓으로 받으려는 일부 엽사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2년 3월까지 야생멧돼지 거짓신고 행위 등 부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부정행위 집중 단속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대다수 엽사의 노고에 반해 포획포상금을 거짓으로 받으려는 일부 엽사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야생멧돼지 사체처리는 지자체 담당자가 직접 신고된 사체와 전체 개체수를 확인하고 처리하도록 하여 부정행위를 예방한다. 지자체는 ‘포획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야생멧돼지의 포획 일시, 장소, 이동경로 등을 철저히 확인한 후 포상금을 지급한다. * 각 지자체 피해방지단에 소속된 엽사의 수렵활동 위치, 이동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GPS, 스마트폰앱 등)을 마련하여 신고사항이 맞는지 확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유전자 정보(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야생멧돼지의 혈연관계를 분석하여 동일 개체의 중복신고 및 사체를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켜 신고하는 거짓 행위를 과학적으로 감시한다. 또한 유역(지방)환경청 소속 환경감시단과 밀렵단속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경상남도는 지난 12월 14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지역균형 뉴딜사업인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 사업에 고성군이 선정되어 국비 61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사업자로 선정된 고성군 소가야스마트팜영농조합법인은 축산업의 고질적인 문제인 악취, 가축질병, 생산성 저하를 해결하고자 ICT를 이용한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사업을 2020년부터 추진 중이다. 이와 연계한 가축분뇨 에너지화 건립은 산성마을 양돈농가 10개소가 참여하여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총사업비 122억원으로 1일 가축분뇨 15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이다.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경기도와 경기지역 한돈농가가 연말연시를 맞아 ‘한돈 나눔’으로 따뜻한 이웃사랑 실천에 나섰다. 경기도와 한돈협회 경기도협의회,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는 지난 12월 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정가득 한돈 나눔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전달식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장기화와 남쪽 확산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대한한돈협회 경기도협의회를 중심으로 농가에서 십시일반 마련한 총 9,250만원 상당의 한돈을 기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기부된 한돈은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경기 광역 푸드뱅크를 통해 도내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 한부모 가족 등 7,000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경상북도와 한돈협회 경북도협의회(회장 최재철)는 지난 12월 6일 도청에서 지역 사회복지시설에 돼지고기 4,500만원 상당(약 9톤)을 기증하는‘사랑의 한돈 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기증한 돼지고기는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경북 광역 푸드뱅크를 통해 지역 사회복지시설과 저소득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한돈협회 경북도협의회는 매년 연말연시와 명절 전후 경북도를 통해 이웃사랑 성금 기탁과 한돈 나눔 행사를 꾸준히 추진해 오면서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에게 온정을 전하고 있다.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악취 저감을 위해 노력하는 우수농가를 지정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악취 저감 관리 모범 농가 육성에 나섰다. 제주도는 지난 12월 2일 2021년 악취관리 우수양돈농가로 선정된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소재 진욱농장에서 우수양돈농가 지정 현판식 및 지정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우수양돈농가 지정 제도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됐으며, 악취관리를 위한 도내 농가의 인식 개선과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됐다. 앞서 제주도는 악취관리지역 지정 농가(양돈농가 100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9월 공고를 통해 신청한 농가 4개소에 대해 환경관리공단 등 전문가와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민간평가단의 악취관리 현장평가(70%)와 악취관리센터에서 실시한 악취실태조사(10%)와 악취포집(20%)을 실시한 바 있다. 평가 결과 진욱농장(대표 김성보)이 우수 양돈장으로 최종 선정됐으며, 우수양돈장로 선정된 농가는 △지도·점검 2년간 유예, △악취관리 지역 지정 해제 대상 농가 후보 선정 등을 지원받게 된다. 제주도는 향후 우수양돈농가 지정 제도를 도내 전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한돈협회와 양돈농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월 13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별표 2의4 제5호 그 밖에 가축의 종류별 방역기준 세부 사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방역조치 방법 및 요령을 공고(제2021-422호)했다. ■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유입 차단을 위한 4단계 소독요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돼지)의 소유자 등(사육시설 50㎡ 초과)은 아래의 요령에 따라 소독해야 한다. ☞ (1단계) : ①농장 진입로에 생석회*를 도포(폭 2m 이상)하고, ②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을 터널식·고정식 소독시설**로 소독한 후, ③U자형 소독시설 사용 시 고압분무기를 사용해 차량의 바퀴와 하부 등을 추가 소독한다. 또한 소독시설이 얼거나 동파되지 않도록 매일 확인하고, 소독시설이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정비·보수해야 한다. * 1주일 간격으로 반복 도포하고 비·눈이 내린 후 즉시 재도포, 소독 효과 저하 방지를 위해 생석회 위에 산성 소독약 살포 금지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의9 [별표 2의4] 1. 공통기준 단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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