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 이행지원센터에서 발표한 2022년 3분기(1~9월) 닭고기 수출입 동향을 소개합니다. 2022년 1~9월 닭고기 수입량은 14만5천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4% 증가했다. 이는 수입단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국내 생산량 감소 및 가격 상승, 할당관세 적용 등의 영향이다. ▪ 수급 동향 : 2022년 1~9월 국내산 닭고기 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였으며, 2022년 전 세계 생산량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된다. - 2022년 1~9월 국내 육계 도계마리수(5억9,425만마리)는 전년 동기 대비 3.1% 감소(농림축산검역본부) - 2022년 1~9월 닭고기(육계) 가격(1,804원/kg)은 전년 동기 대비 29.7% 상승(축산물품질평가원), 닭고기 가격은 육계 도계마리수 감소와 생산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상승했다. - 2022년 전 세계 닭고기 생산량(1억93만톤)은 전년과 비슷(0.4% 증가)한 수준으로 전망되며, 미국(2,085만톤)은 전년 대비 2.2% 증가, 브라질(1,440만톤)은 전년 대비 0.7% 감소 전망(USDA FAS, ’22.10) ▪ 수입 동향 : 2022년 1~9월 닭고기 수입량은 14만5천톤으로 전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안용덕)은 과학적인 농식품 원산지관리 강화를 위하여 근적외선분광분석기(NIRS), 엑스(X)선 형광분석기(XRF) 등 이화학분석기술을 활용한 「닭고기 원산지검정방법」을 개발하였다. 이번에 개발된 이화학분석 원산지검정방법은 농축산물의 재배·사육지역의 기후, 토양, 용수 등 환경에 따른 유기성분과 무기성분의 차이를 분석하여 통계기법을 통해 원산지를 판별하는 방법으로서 동식물의 디엔에이(DNA) 차이를 이용하는 유전자분석과 달리 디엔에이(DNA)가 동일한 품종에 대해서도 원산지 판별이 가능하다. 닭고기는 우리나라 국민이 즐겨 찾는 대표적인 배달 음식으로 돼지고기, 쇠고기와 더불어 매년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 비율이 높은 축산물이다. 닭다리살에 대해서는 유기성분 분석과 무기성분 분석 두 방법 모두 원산지 판별에 적용 가능한 반면, 닭가슴살에 대해서는 유기성분 분석으로만 판별이 가능하다. 농관원 시험연구소는 약 30년간 돼지고기, 쇠고기, 배추김치 등 국민 다소비 주요 123개 품목에 대하여 이화학분석, 유전자분석, 항체분석 등 다양한 분석기술을 활용한 원산지검정방법을 개발하여 원산지 단속을 기존의 육안식별에서 첨단 과학수사로 전환하는데 크게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10월 14일부터 3일간 전국 주요 철새도래지 200곳을 대상으로 ‘겨울철 조류 동시 총조사(센서스)’를 실시한 결과, 가창오리 등 109종 약 83만마리의 철새가 국내에 도래했다고 밝혔다. 이번 ‘겨울철 조류 동시 총조사(센서스)’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응을 위해 전년도(2021년) 10월 조사지역 112곳에서 200곳으로 늘려 실시한 것이다. 이번 총조사 결과, 주요 철새도래지 112곳의 겨울철새 서식현황을 전년 같은 기간(2021년 10월)과 비교해 보면, 112곳의 겨울철새 개체수는 전년보다 약 10만마리(19.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가능성이 큰 오리과 조류(오리·기러기·고니류)는 전년 대비 약 26.3%(9만9천마리) 증가했다. 전국적으로는 경기, 충남, 전북, 전남 서부 해안지역과 철원평야 및 낙동강 하구에 겨울철새가 집중적으로 분포했다. 세부적으로 기러기류는 전년보다 11만5천마리가 증가(51.4%↑)한 반면, 오리류는 1만5천마리가 감소(9.9%↓)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 기러기류가 전년보다 일찍 도래하는 것이 확인됐으며, 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다고 평가되어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500m 내 전(全) 축종’으로 적용해 왔으나, ‘500m 내 전(全) 축종’ 및 ‘오리 발생 시 500m∼1km 오리 추가 살처분’으로 예방적 살처분의 범위로 조정*한다. 이는 오리의 발생 위험도가 증가하여 예방적 살처분 범위가 확대된 것이며, 이번에 조정된 범위는 2022년 10월 27일부터 11월 9일까지 2주간 적용된다. * (현행) 500m 내 전(全) 축종 → (변경) 현행 + 오리 발생 시 500m~1km 오리 추가 살처분 이와 같은 조치는 올해 겨울철 철새 도래 양상, 가금농장 및 야생조류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상황, 발생 축종과 병원체 유형, 현재 실시하고 있는 차단방역 조치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평가한 결과이다. 현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철새 본격 도래 등 계절적 요인과 맞물려 추가적 발생 위험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전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0월 26일 충북 진천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약 1만7천마리 사육)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가금농장 발생, ’22.10.17. 이후) 2건 ∙ (종류별) 종오리 1, 육용종계 1, (지역별) 경북 2 ** (검사 중) 충북 진천, 육용오리 농장 3차(잠정) 해당 농장은 농장주가 사육 중인 오리의 폐사 증가로 신고하여 충북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한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되었다. * 현재 정밀 검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고병원성 여부는 약 1∼3일 소요 예상 경북 지역 2개 농장에서 발생한 이후 충북지역의 육용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H5형 항원)가 확인됨에 따라 10월 26일(수) 19시부터 10월 27일(목) 19시까지 24시간 동안, “전국 오리 관련 농장·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차량과 충북지역 전체 가금 관련 농장·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차량에 대하여 일시이동중지 명령이 발령됐다. * 지자체와 생산자단체 등 관련기관 전파 및 가금관련농장·축산시설·축산차량 운전자 대상 문자 메시지 전송 등 안내조치 * 농장에서 사료가 부족하여 공급이 필요하거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지난 10월 22일, 경북 예천군 소재 육용종계 농장(약 32,000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되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지난 10월 21일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하였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과 수평 전파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발생 지자체(경상북도) 및 해당 계열업체(마니커)의 가금농장·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10월 21일 22시부터 10월 23일 22시까지 48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시행하였고 해당기간 동안 중앙점검반을 구성(14개 반 28명)하여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하였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10월 19일 경북 예천 소재 종오리 농장(약 9천8백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되었다고 밝혔다. * 반경 500m 이내 가금농가 없음 지난 10월 10일 충남 천안에서 포획된 야생조류(원앙)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된 이후 가금농장에서 처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하고 있다. 또한 전국의 철새도래지에 출입이 금지된 축산차량 및 가금농장 종사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가금 사육농가는 출입 차량 2중 소독(고정식+고압 분무)을 포함한 농장 4단계 소독, 소독·방역 시설이 없는 농장 부출입구·축사 쪽문 폐쇄 등 방역수칙 준수와 차단방역을 세심히 실천해야 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경북 예천 소재 종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H5형 항원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반경 500m 이내 가금농가 없음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 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 중이며, 발생 지자체 및 해당 계열업체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 현재 정밀 검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고병원성 여부는 약 1∼3일 소요 예상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10월 18일(화) 11시부터 10월 19일(수) 11시까지 24시간 동안, “경상북도 및 ㈜엠에스푸드(발생농장 계열사) 가금농장·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발령된다. * 지자체와 생산자단체 등 관련기관 전파 및 가금 관련 농장·축산시설·축산차량 운전자 대상 문자 메시지 전송 등 안내조치 * 농장에서 사료가 부족하여 공급이 필요하거나 알 반출이 불가피한 경우 소독 등 방역조치 강화를 전제로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동 허용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12개반, 24명)을 구성하여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
경기도가 도내 전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방사 사육 금지 명령을 시행한다고 지난 10월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 10월 10일 충남 천안 봉강천 인근에서 포획된 야생조류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되었고, 10월 12일부로 위기 단계가 ‘주의’에서 ‘심각’으로 격상한 데 따른 조치다. 특히 올해는 예년에 비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2주나 빠르게 검출된 만큼 바이러스의 농가 유입 차단을 위한 철저한 방역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금지 명령 시행 기간은 올해 10월 13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다. 단,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에 따라 기간이 조정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경기도 내 모든 가금농장으로 해당 기간 내 닭·오리 등 가금을 마당이나 논·밭 등에서 풀어놓고 사육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이번 금지 명령을 위반할 시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경기도는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통제구역(17개 구간 101개 지점) 감시,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가금농가 집중 소독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한 전 가금농가(970호) 전담관 지정·관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북 정읍(동진강), 인천 백령도(백령호)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중간 검사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 고병원성 여부 판정까지는 약 3∼5일 소요 예상 지난 10월 10일 충남 천안 야생조류에서 첫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이후 연이어 전북 정읍, 인천 백령도의 야생조류 분변에서 2건의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된 상황을 고려할 때, 전국적으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중수본은 “가금농장에 출입하는 차량을 고정식 소독시설에서 소독 후 고압분무기로 다시 한번 차량 바퀴·하부를 꼼꼼히 소독하는 등 2단계 소독을 하고, 축사 출입 전 손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전국의 주요 철새도래지에 이미 오염원이 퍼져 있을 우려가 있으므로 출입이 금지된 축산차량 및 가금농장 종사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낚시 등을 위해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