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전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방사 사육 금지 명령을 시행한다고 지난 10월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 10월 10일 충남 천안 봉강천 인근에서 포획된 야생조류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되었고, 10월 12일부로 위기 단계가 ‘주의’에서 ‘심각’으로 격상한 데 따른 조치다. 특히 올해는 예년에 비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2주나 빠르게 검출된 만큼 바이러스의 농가 유입 차단을 위한 철저한 방역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금지 명령 시행 기간은 올해 10월 13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다. 단,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에 따라 기간이 조정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경기도 내 모든 가금농장으로 해당 기간 내 닭·오리 등 가금을 마당이나 논·밭 등에서 풀어놓고 사육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이번 금지 명령을 위반할 시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경기도는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통제구역(17개 구간 101개 지점) 감시,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가금농가 집중 소독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한 전 가금농가(970호) 전담관 지정·관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북 정읍(동진강), 인천 백령도(백령호)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중간 검사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 고병원성 여부 판정까지는 약 3∼5일 소요 예상 지난 10월 10일 충남 천안 야생조류에서 첫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이후 연이어 전북 정읍, 인천 백령도의 야생조류 분변에서 2건의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된 상황을 고려할 때, 전국적으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중수본은 “가금농장에 출입하는 차량을 고정식 소독시설에서 소독 후 고압분무기로 다시 한번 차량 바퀴·하부를 꼼꼼히 소독하는 등 2단계 소독을 하고, 축사 출입 전 손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전국의 주요 철새도래지에 이미 오염원이 퍼져 있을 우려가 있으므로 출입이 금지된 축산차량 및 가금농장 종사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낚시 등을 위해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강조하였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10월 12일 중수본부장 주재 긴급 가축방역 상황 회의를 개최하고, 야생조류(원앙)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에 따라 즉시 위기 단계를 ‘주의’에서 ‘심각’으로 격상하고 방역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된 천안시 봉강천을 포함한 전국의 철새도래지에 이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퍼져 있을 우려가 있다. 또한 그동안 철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된 경우 얼마 지나지 않아 멀리 떨어진 가금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사례가 다수 있어 전국적으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지역 방역관리 중수본은 이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된 천안 봉강천과 인근 철새도래지 진입로 등에 출입 금지 현수막·안내판 등을 설치하고, 통제초소를 설치·운영한다. 봉강천 검출지점 반경 500m 내 사람·차량 출입 금지 명령을 시행하여 축산차량 및 관계자 외에 일반인도 출입이 제한된다. 발생지역 10km 내 방역지역 가금농장에 대한 예찰·검사, 소독을 강화하여 가금농장에 대한 일제 검사와 매일 전화 예찰하고, 철새도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충남 천안 풍세(봉강천)에서 지난 10월 10일 포획한 야생조류(원앙) 정밀검사 결과, 10월 12일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국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가 확진된 것은 올해 3월 24일(강원 고성 송지호, H5N1형) 이후 7개월 만에 처음이다. 농식품부는 위기단계를 ‘주의’에서 ‘심각’으로 격상하고 전국 가금농장에 대한 정밀검사 강화 및 방사사육 금지 조치 등을 시행하였다. 검출지역에는 통제초소를 설치·운영하여 반경 500m 내 사람·차량에 대한 출입 통제를 실시하며, 방역대(10km) 내 농가에 대한 이동 제한, 정밀검사 및 소독 강화조치도 21일 동안 실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겨울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상황을 가정하여 농식품부, 전라북도, 관계 기관·단체 및 국민체험단 등 약 100여 명이 참여하는 「202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10월 28일 전라북도 정읍시에서 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 장소는 가금 사육 농가가 많고,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바 있으며, 인근에 철새도래지(동진강) 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전라북도 정읍시를 선정하였다. 농식품부는 전라북도 정읍시 소재 산란계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는 것을 가정하여 ①발생․피해 확인, ②대응 조치, ③수습․복구로 진행되는 사건의 순서에 따라 훈련을 하면서 훈련 과정 중에 계획되지 않은 돌발 상황을 추가하여 위기관리 대응능력 여부도 점검한다. 토론훈련은 상황실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가상 상황 발생에 따른 긴급 대응과 상황판단, 사건 해결을 위한 긴급조치 대응 훈련을 하면서 관계기관별 역할과 협력체계를 점검하는 토론 과정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현장훈련은 단계별 현장 대응에 중점을 두어 야외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상황을 가정하여 의심축 신고에 따른 초동 대응 조치, 가축 살처분 처리, 이동제한 및 해제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충남 천안 풍세(봉강천)에서 지난 10월 10일에 포획한 야생조류(원앙)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중간 검사한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 고병원성 여부 판정까지는 약 2∼3일 소요 예상 야생조류 포획개체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른 강화된 방역조치를 하고 있다. ①해당 야생조류 포획 채취지점 출입통제(방역본부 초동대응), ②반경 10km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고 해당 예찰지역 내 가금농장에 대한 예찰 강화, ③철새도래지 주변 도로와 인근 가금농장에 대한 소독 등 차단방역 강화 등 긴급 조치하였다.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올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유행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9월 25일과 10월 4일 연이어 야생조류에서 검출됨에 따라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비해 철새 초기 도래지를 중심으로 조기 예찰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가금농장에서 소독 및 방역 시설을 꼼꼼히 점검·보완하고, 축사 출입 전 손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매일 농장 내·외부 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경기 용인(청미천)에서 지난 9월 21일에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중간 검사한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 고병원성 여부 판정까지는 약 3∼5일 소요 예상 참고로 지난해 9월에도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된 적이 있으나, 최종적으로 저병원성(H5N3)으로 확인되었으며,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지난해 10월 26일에 최초로 검출되었다.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이번에 야생조류 분변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른 강화된 방역조치를 하고 있다.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은 ①해당 야생조류 분변 채취지점 출입통제(방역본부 초동대응), ②반경 10km 지역을 ‘야생 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해당 예찰지역 내 가금농장에 대한 예찰·검사 강화, ③철새도래지와 인근 가금농장에 대한 소독 등 차단방역 강화 등으로 구성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겨울철 발생 가능성이 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 동안을 특별방역 대책 기간으로 설정하고 가축전염병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세부 내용 ☞ 3중(철새·농장 내·농장간)으로 차단방역 추진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최소화 우리나라는 지난 겨울철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47건(’21.11.~’22.4.)이 발생하였으며, 올해 유럽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은 전년 대비 82.1% 증가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 우리나라 : (’20/’21) 109 → (’21/’22) 47/ 유럽 : (‘21.1~8) 2,196 → (’22.1~8) 3,999 과거 사례를 보면 유럽과 우리나라 철새가 주요 번식지인 시베리아 등에서 교차 감염된 이후 겨울철에 국내에 도래하면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양상을 보인다. 또한 유럽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많으면 우리나라에도 발생하는 경향성이 있고, 올해 유럽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늘어난 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월 8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정매개체(야생조류)로 인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에 대한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 제한 조치의 적용 기간 및 범위를 공고(제2022-353호)했다. 적용기간은 ’22/’23년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중으로 2022년 10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이다(사전 홍보·계도 기간 : ‘22.9.15.~9.30.).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적용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적용범위는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구간(농식품부 공지공고 5117호 참고)이며 이 공고는 2022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8월 말까지 실시한 산란계 농가의 계란에 대한 살충제 집중검사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7년 계란 살충제 사건 이후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17년 부처 합동)』에 따라 매년 전체 산란계 농가의 계란에 대해 검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 연간 검사계획 : (1∼4월) 신규농가 등 → (5∼8월) 여름철 집중검사(진드기 증가 시기)→ (8∼11월) 유통단계(식약처) → (11∼12월) 잔여 농가 ** 검사항목 : 피프로닐, 비펜트린 등 살충 성분 34종 *** 그간 부적합 농가 : (’17) 78호 → (‘18) 9 → (‘19) 2 → (‘20) 1 → (‘21) 0 → (‘22.8월) 0 계란 살충제 집중검사는 닭진드기가 많아지는 여름철(5월 말 ~ 8월 말)에 집중적으로 검사하는 것으로 올해는 전체 산란계 농장 1,425호 중 계란을 생산하고 있는 농가 1,185호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였다.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단계 계란 검사를 9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하며, 농식품부는 하반기 입식 등으로 계란을 추가 생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12월까지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계란 검사와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