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농지의 효율적 보전과 관리를 위해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와 합동하여 2023년 10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6주간) 농지 불법전용 등에 대한 교차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교차단속을 통해 ▲농지를 허가 없이 전용하는 사례를 중점 점검하되, ▲불법 성토 등 농지개량 기준을 위반하거나, ▲농지의 타 용도 일시 사용 허가 없이 비농업 자재를 쌓아두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 중심 단속업무의 전문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226개 시‧군‧구의 농지업무 담당자 총 397명을 중심으로 164개 단속반을 구성하여 동일 시‧도의 타 시‧군‧구 현장을 교차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농지법 위반 사항은 농지 관할 지자체에서 원상회복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농지원부 제도개선(붙임)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온 「농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개정·공포(10.14.)되어 내년 4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농지원부 작성기준을 현행 농업인에서 필지별 농지로 변경하고 작성대상도 모든 농지로 변경*하여 전체 농지에 대해 농지원부가 작성·관리되도록 하여 효율적인 농지관리가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 (현행) 1천㎡ 이상 → (개정) 면적 제한 폐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환하여 농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련의 제도개선 추진 내용 중 하나이다. 농지관리 강화를 위해 토지대장 등 타 공부와 마찬가지로 필지 기준으로 작성되게 하고, 관리책임 명확화 및 정비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할 행정청을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소재지로 일원화할 계획이다(‘22.4월 시행). 필지별 대장으로 전환 시에는 개인정보 관리보다는 개별 농지정보 관리로 공부의 성격이 변경되고 등기부등본 등 타 데이터베이스(DB)*와 연계가 확대되어 대국민 정보활용 및 알권리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등기부등본, 지적공부, 건축물대장,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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