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구구데이(9월 9일)’와 하루 차이인 추석을 앞두고 달걀과 닭고기의 영양 성분과 고르는 방법을 소개했다. 달걀은 단백질 함량이 높고, 에너지 함량은 낮아 소화가 잘된다. 단백질 식품의 품질을 의미하는 생물가*도 약 93.7로 매우 높다.** 또한 달걀은 두뇌와 눈에 좋은 인지질과 루테인을 함유하고 있다. * 단백질 품질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체내 이용된 비율을 표시함. ** 닭고기와 계란의 과학(2016, 이성기) 달걀을 구매할 때는 껍데기에 표기된 산란 일자를 확인하고 최근에 생산된 것인지를 확인한다. 이때 표면이 매끈하고 껍데기 색이 고른 달걀을 구매하는 것이 좋다. 달걀을 흔들었을 때 출렁거리거나 소금물(물 1ℓ당 소금 60~100g)에 넣었을 때 뜨는 것은 오래된 것이다. 보관기간이 길어질수록 기실에 공기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또한 깨뜨렸을 때 노른자와 붙어있는 흰자(농후난백)의 높이가 높고, 노른자는 봉긋 솟으면서 탄력이 있을수록 신선하다. 달걀을 보관할 때는 기실이 있는 둥그런 부분이 위로 가게 놓고, 냉장고 문보다는 안쪽에 두는 것이 좋다. 달걀은 씻지 말고 구매한 그대로 보관해야 미생물 침입을 막고 수분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지난 9월 10일 식용란 선별포장 의무화 대상을 가정용에서 업소용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용란 선별포장 대상을 업소용 계란까지 확대, △작업장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비위생적 행위 시 처분기준 강화, △신규 위생교육과 해썹(HACCP) 심사의 비대면 실시, △밀봉된 축산물과 식품의 보관 시설 공유 허용 등이다. <안전관리 강화 분야> (계란 선별포장 의무 확대) 가정용 계란부터 우선 시행(’20.4.25)하던 계란 선별포장제도가 ’22년 1월 1일부터는 음식점과 집단급식소 등에 공급하는 계란까지로 확대‧적용됐다. * (현행) 가정용 ⇒ (개정) 가정용(유통계란의 65% 차지) + 업소용(20%) (위생관리기준 강화)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위생화를 신고 작업장 안팎을 출입하는 비위생적인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처분기준*이 강화됐다. * (현행) 경고→영업정지 5일→10일 ⇒ (개정) 영업정지 3일→15일→1개월 <제도개선 분야> (비대면 심사‧교육 가능) 신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