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는 7월 24일 전국 시도 동물위생시험소를 대상으로 젖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정밀검사 교육을 했다. 2024년 3월, 미국 젖소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H5N1) 감염이 처음 보고된 이후 계속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7월 24일까지 미국 13개 주 168개 농장에서 발생*했다. 또한 감염된 젖소에서 고양이, 가금류, 사람 등 타 포유류로 종간 전파가 확인되었다. * 미국 젖소 및 야생조류, 가금류에서 발생 중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는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clade 2.3.4.4b의 B.13 유전형으로 현재 미국에서만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검역본부는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진단 역량을 강화해 검사 능력을 확립하고자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이번 교육은 젖소 원유에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검사방법 교육과 더불어, 미국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H5N1) 발생 현황, 국내 포유류에서 조류 유래 H5, H7, H9 바이러스 모니터링 현황을 소개했다. 조윤상 검역본부 바이러스질병 과장은 “이번 교육으로 젖소에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악성가축전염병의 유입·발생 차단과 청정안전·안심 제주산 축산물 공급,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제주를 위한 동물보호·복지 문화 조성을 위한 ‘2023년 동물 방역·위생·복지시책 추진계획’을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총 306억원(국비 85, 도비 181, 자담 40)을 투자할 계획으로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한 동물방역사업(178억원), ▲안전 축산물 공급과 수출 활성화(15억원),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조성 등 인프라 조성과 동물보호 문화 정착·관련산업 육성(61억원), ▲악성 가축전염병 유입감시 검사와 축산물 안전검사, 동물보호센터 운영 등 동물위생시험소 운영(52억원) 등을 추진한다. 특히 동물방역 분야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을 도입한 스마트 방역시스템을 구축·지원할 방침이다. 기존 악성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추진 외에 타 시도산 축산물 등의 반·출입 검역업무 효율화와 민원 편의를 위해 「스마트 가축방역 반응형 웹」시스템 도입·운영으로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반입검역 업무처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축산 관련 차량의 소독강화를 위한 정보통신기술(ICT) 축산차량방역시스템 구축을 지원(10대)해 차단방역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소장 강원명)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에 이어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진단기관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지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밀진단기관 지정 이전에는 시험소 검사 결과 양성이 나와도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시료를 송부해 최종 확진을 받기까지 최소 2일 이상 시간이 걸려 유사시 초동방역에 걸림돌이 됐다. 정밀진단기관 지정에 따라 시험소 자체 검사 결과로 검사 당일 확진 판정을 내릴 수 있어 신속한 초동방역이 가능해졌다. 이번 정밀진단기관 지정으로 동물위생시험소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17.9.29.), 구제역(‘17.12.28.), 아프리카돼지열병(‘22.7.12.)까지 3대 악성가축전염병 확진이 가능해져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원도는 도내에 유통·판매되는 동물용의약품 품질향상과 불량·부정 동물용의약품 유통방지를 위해 6월 27일~7월 22일까지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판매업소 376개소를 대상으로 불법유통 등에 대한 동물약사 감시와 수거검사를 추진한다. 이번 단속은 ‘약사법’과 ‘동물약사감시요령’ 및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도 동물방역과, 동물위생시험소 및 시군 공무원이 업소를 방문하여 ▲시설기준 적합여부, ▲동물용의약품 관리실태, ▲무허가·유효기간 경과 약품 진열·판매 여부, ▲관리약사, 수의사가 아닌 종원업 등의 동물용의약품 판매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또한 점검기간 동안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동물용의약품의 성분 함량 검증을 위해 항생물질 및 생물학적제제, 일반 동물용 의약품 100품목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한다. 서종억 동물방역과장은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판매업소에 대한 단속 시 규정 위반업소와 약품성분 분석 부적합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동물용의약품 품질관리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점검·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지난 3월 8일‘돼지유행성설사병 발생주의보’를 발령했다. 제3종 가축전염병인 돼지유행성설사병(PED)이 지난 2월 말 PED 비발생지역인 서귀포시 지역(성산) 양돈농가를 시작으로 3월 초에는 제주시 구좌읍과 한림읍 소재 양돈농가에서도 잇따라 나타났다. PED는 제주도 내에서 2004년 이후 10년만인 2014년에 재발해 한림읍과 대정읍 일대 양돈농가 밀집지역 중심으로 발생해 농가에 큰 피해를 준 질병이다. 농가의 백신 접종 및 농장별 소독·차단방역 강화 등으로 2018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최근 비발생지역(성산, 구좌)에서 발생하고, 양돈 밀집지역에서의 폐사율 증가 등 PED 피해가 나타나 이에 대응하는 발생주의보를 발령하게 됐다. PED는 주로 구토와 수양성 설사 증상을 보이며, 특히 생후 1주령 미만의 새끼돼지에서 높은 폐사율(50~100%)을 보이는 질병이다. 겨울부터 봄철로 넘어가는 1~4월에 집중하여 발생하는 특징이 있으며, 최근 기온의 일교차가 커지면서 이로 인한 면역 저하로 발생 건수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동물위생시험소는 양돈농가의 PED 발생 여부를 예의주시하는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강원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지난 2월 13일 ‘가축질병 걱정 없는 청정강원,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을 위해 2022년도에 16개 사업에 10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동물방역·동물질병검사 및 축산물 위생‧안전’ 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3대 사회재난형 가축전염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등을 포함한 9개 사업에 89억원을 투입한다. 3대 사회재난형 가축전염병 차단 및 조기 검색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특별방역 대책상황실 운영, 질병예찰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 조기 진단 및 검사 강화를 위해 ‘21년도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진단기관 지정 획득하였고, 올해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전용 생물안전 3등급 정밀검사시설을 연면적 1,220㎡(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신축 추진할 계획이다. 안심 축산물 먹거리 확보를 위해 축산물 가공품 검사 등 7개 사업에 14억원을 투입하고 축산물 안전성 검사를 강화한다. 식육·식용란·원유를 대상으로 항생제·농약 등 잔류물질 검사, 미생물 오염 방지 및 위생관리를 지속 추진해 유해 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