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1월 11일부터 충남산 가금육 및 생산물과 강원산 돼지산물의 도내 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11월 10일 충남 천안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되고, 강원 철원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해 해당 시도의 관련 생산물 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현재 타 시도산 살아있는 가금류를 비롯해 경북, 충북, 전북산 가금산물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육지부 발생 시 해당 시도에 한해서 돼지 및 열처리가 되지 않은 생산물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가금산물 반입금지 지역은 기존 경북·충북·전북에서 충남까지 확대되며, 돼지산물 반입금지 지역으로는 강원이 지정됐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을 제외한 곳에서 생산·가공된 산물은 생산지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 신고(전화 064-710-8551~2)하고, 공·항만에서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반입이 가능하다. 다만 가열제품이나 외국산 수입 돼지고기에 한해서는 사전 신고 없이 반입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유입을 막기 위해 5월 28일 오전 0시부터 돼지 및 지육, 정육, 부산물, 가공식품 등 관련 생산물의 반입을 전면 금지한다. 제주도는 현재 경기, 강원, 충북, 경북 지역의 돼지 및 열처리가 되지 않은 생산물에 대한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강원 홍천군 양돈농장(약 1,500마리 사육)에서 5월 26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전국의 돼지 및 생산물의 도내 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국내산 축산물 중 열처리된 가공품은 신고나 지역에 관계 없이 반입이 가능하고 수입 축산물은 열처리 유무에 관계없이 반입할 수 있다. 제주도는 ASF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공항만을 통해 입도하는 사람과 차량에 대한 차단방역, ▲농장의 내‧외부 연결고리 차단을 위한 농장 단위 방역, ▲ASF 매개 위험요소인 야생멧돼지 포획 등으로 방역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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