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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강원산 돼지 생산물 및 충남산 가금산물 11월 11일부터 반입금지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1월 11일부터 충남산 가금육 및 생산물과 강원산 돼지산물의 도내 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11월 10일 충남 천안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되고, 강원 철원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해 해당 시도의 관련 생산물 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현재 타 시도산 살아있는 가금류를 비롯해 경북, 충북, 전북산 가금산물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육지부 발생 시 해당 시도에 한해서 돼지 및 열처리가 되지 않은 생산물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가금산물 반입금지 지역은 기존 경북·충북·전북에서 충남까지 확대되며, 돼지산물 반입금지 지역으로는 강원이 지정됐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을 제외한 곳에서 생산·가공된 산물은 생산지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 신고(전화 064-710-8551~2)하고, 공·항만에서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반입이 가능하다. 다만 가열제품이나 외국산 수입 돼지고기에 한해서는 사전 신고 없이 반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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