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충북도는 본격적인 퇴‧액비 살포시기(3~4월)가 시작됨에 따라 축산악취를 줄이기 위한 퇴‧액비 부숙도 제도 준수 및 농경지 살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숙도 기준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 규모는 연 1회, 허가 규모는 6개월에 1회 퇴비의 부숙 상태를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 부숙도 대상농가(‘21년 기준) : 3,422농가(축산농가 7,737농가 중 44.3%) - 신고규모 : 돼지(50㎡∼1,000㎡), 소(100㎡~900㎡), 가금(200㎡~3,000㎡) - 허가규모 : 돼지 1,000㎡ 이상, 소 900㎡ 이상, 가금 3,000㎡ 이상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 시 축사면적 1,500㎡ 이상의 농가는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축사면적 1,500㎡ 미만은 부숙중기 이상으로 부숙된 퇴비를 살포해야 하며 부숙도 검사 결과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 부숙도 의무화 규정 위반 시 과태료 처분(가축분뇨법 제53조) - 부숙도 기준 위반 시 : 허가대상 200만원 이하, 신고대상 100만원 이하 - 퇴비성분의 주기적 검사 및 결과보관(3년) 의무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 민경천)가 발주하고 (사)한국축산환경학회 (연구책임자 이명규 교수)에서 연구된 ‘한우 분뇨가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연구는 한우산업이 직면한 축산냄새, 수질오염, 퇴비 부숙도 등 환경문제에 초점을 두고 관행적인 한우 분뇨 관리(처리) 등 자원화 관련 현안 진단을 하였으며, 기후 위기 시대에서 한우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 및 정책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한우농가 분뇨관리를 위해서는 농장 내 신속한 분뇨처리뿐만 아니라 소비자인 경종농가의 퇴비 품질요구 대응, 지역 내 양분관리 정책, 잉여양분의 관리대책, 지자체의 경축순환 정책 연계, 냄새에 대한 광역적 관리 등이 통합적으로 구축된 “지역단위 경축순환농업 활성화”가 향후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국립축산과학원(2019)의 연구내용을 분석한 결과 한우 깔짚 분은 타 축종의 깔짚 분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BOD5와 질소의 농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단위 용적 당 동일한 환경조건에서 퇴비화 운영(부숙도 관리)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며, 농업 비점오염원에 미치는 영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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