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충북도는 본격적인 퇴‧액비 살포시기(3~4월)가 시작됨에 따라 축산악취를 줄이기 위한 퇴‧액비 부숙도 제도 준수 및 농경지 살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숙도 기준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 규모는 연 1회, 허가 규모는 6개월에 1회 퇴비의 부숙 상태를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 부숙도 대상농가(‘21년 기준) : 3,422농가(축산농가 7,737농가 중 44.3%)
- 신고규모 : 돼지(50㎡∼1,000㎡), 소(100㎡~900㎡), 가금(200㎡~3,000㎡)
- 허가규모 : 돼지 1,000㎡ 이상, 소 900㎡ 이상, 가금 3,000㎡ 이상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 시 축사면적 1,500㎡ 이상의 농가는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축사면적 1,500㎡ 미만은 부숙중기 이상으로 부숙된 퇴비를 살포해야 하며 부숙도 검사 결과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 부숙도 의무화 규정 위반 시 과태료 처분(가축분뇨법 제53조)
- 부숙도 기준 위반 시 : 허가대상 200만원 이하, 신고대상 100만원 이하
- 퇴비성분의 주기적 검사 및 결과보관(3년) 의무 위반 시 : 100만원 이하
또한 불가피하게 퇴비를 농경지에 쌓아둘 때는 비닐 등으로 덮어주고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방지턱을 설치해야 하며 살포 후에는 즉시 갈아엎기를 실시하여 암모니아 등 악취물질이 공기 중으로 나가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