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사료의 안전성과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사료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지난 12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23년 12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한 「사료관리법 시행령」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사료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위해사료의 회수·폐기를 명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1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과태료 부과 대상에 제조업 지위 승계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포함 등 ① 농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위해사료의 회수 또는 폐기 명령 사실을 공표하면, 소비자는 「사료관리법」 위반 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위반내용 및 회수·처리 방법, 영업자의 정보 등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또는 시·도) 누리집 또는 일간신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하한액(50만원)과 생산능력 1톤당 1일 과징금 금액을 종전 대비 3배로 높여 최고 1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사료제조업 지위 승계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동물 먹거리의 품질·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22년 12월 27일 개정·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은 1년 뒤인 2023년 12월 28일부터 시행되며, 주요 개정내용은 ▲위생 및 안전에 위해가 있는 사료의 업체 등 관련 정보 공표,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상한액을 1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사료 표시사항 의무대상자에 판매업자 포함, ▲사료의 생산 및 공정상의 안전 기준을 위반한 사업자의 제조업 등록을 제한하는 근거 마련 등이다. 최근 양축용 사료에서 중금속이 검출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고 부패한 음식물 쓰레기로 사료를 제조한 업체들이 적발된 경우에도 소비자들이 그 정보를 알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는 현행법상 사료의 품질이나 안전상의 문제가 생기더라도 해당 제품과 업체명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되어 정부는 전문가·사료업계·생산자단체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왔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위생 및 안전에 위해가 있는 사료에 대한 공표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