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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농식품부, 사료 안전·품질관리 강화한다

- 위해사료에 대한 공표 신설, 과징금 상향 등 사료관리법 개정·공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동물 먹거리의 품질·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22년 12월 27일 개정·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은 1년 뒤인 2023년 12월 28일부터 시행되며, 주요 개정내용은 ▲위생 및 안전에 위해가 있는 사료의 업체 등 관련 정보 공표,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상한액을 1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사료 표시사항 의무대상자에 판매업자 포함, ▲사료의 생산 및 공정상의 안전 기준을 위반한 사업자의 제조업 등록을 제한하는 근거 마련 등이다.

 

최근 양축용 사료에서 중금속이 검출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고 부패한 음식물 쓰레기로 사료를 제조한 업체들이 적발된 경우에도 소비자들이 그 정보를 알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는 현행법상 사료의 품질이나 안전상의 문제가 생기더라도 해당 제품과 업체명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되어 정부는 전문가·사료업계·생산자단체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왔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위생 및 안전에 위해가 있는 사료에 대한 공표 근거 마련(안 제24조의2)

현재는 사료 내 중금속 등 유해 물질이 허용기준을 초과해도 위배 사항의 지자체 통보와 행정처분에 그쳤으나, 내년부터는 회수·폐기 등이 필요한 위해 사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외에도 정부의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어 반려인 등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하였다.

 

②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상한액을 1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안 제26조제1항)

그간 사료관리법에서는 1985년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의 상한을 1천만원으로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으나 처분의 상한액이 유사업종인 식품산업의 1%*에 불과하여 행정처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고, 사료의 품질·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는 타 법령의 과징금 상한액 및 사료업체 규모 등을 고려하여 1억원의 과징금 상향으로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 사료업계의 영업이익은 식품업계의 약 10% 수준에 불과(상장사 기준)한데, 과징금의 상한액은 식품업계의 1% 수준(식품업계 : 10억원 vs 사료업계 : 1천만원)

 

③ 사료 표시사항 의무대상자에 판매업자 포함(안 제13조제1항·제2항)

최근 반려 및 애완용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가 증가하면서 주요 곡물 수입 외 해외 직접구매 수요 및 소량 주문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여 사료 제조업자와 수입업자 외에 판매업자가 사료를 재포장하여 소량 분할 판매하는 경우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료의 용기나 포장에 표시사항을 누락하거나 임의로 변경함에 따른 소비자의 불만들이 지속해서 제기되었으나, 앞으로는 해당 사항을 위반할 경우 판매업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료의 안전 사각지대를 일부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④ 위법행위로 인해 처분받은 경우 제조업 등록을 제한하는 근거 마련(안 제8조의2)

그간 사료관리법에서는 제조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도 재등록의 제한 근거가 없어 행정처분 및 처벌의 실효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고, 유사법령인 식품위생법에서도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영업허가 등을 제한하고 있는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사료관리법 위반에 따라 처분 및 처벌받은 사업자의 제조업 등록을 일정기간 제한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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