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 양돈장 소독 세부 기준 공고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월 13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별표 2의4 제5호 그 밖에 가축의 종류별 방역기준 세부 사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방역조치 방법 및 요령을 공고(제2021-422호)했다. ■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유입 차단을 위한 4단계 소독요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돼지)의 소유자 등(사육시설 50㎡ 초과)은 아래의 요령에 따라 소독해야 한다. ☞ (1단계) : ①농장 진입로에 생석회*를 도포(폭 2m 이상)하고, ②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을 터널식·고정식 소독시설**로 소독한 후, ③U자형 소독시설 사용 시 고압분무기를 사용해 차량의 바퀴와 하부 등을 추가 소독한다. 또한 소독시설이 얼거나 동파되지 않도록 매일 확인하고, 소독시설이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정비·보수해야 한다. * 1주일 간격으로 반복 도포하고 비·눈이 내린 후 즉시 재도포, 소독 효과 저하 방지를 위해 생석회 위에 산성 소독약 살포 금지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의9 [별표 2의4] 1. 공통기준 단서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