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월 13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별표 2의4 제5호 그 밖에 가축의 종류별 방역기준 세부 사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방역조치 방법 및 요령을 공고(제2021-422호)했다.
■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유입 차단을 위한 4단계 소독요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돼지)의 소유자 등(사육시설 50㎡ 초과)은 아래의 요령에 따라 소독해야 한다.
☞ (1단계) : ①농장 진입로에 생석회*를 도포(폭 2m 이상)하고, ②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을 터널식·고정식 소독시설**로 소독한 후, ③U자형 소독시설 사용 시 고압분무기를 사용해 차량의 바퀴와 하부 등을 추가 소독한다. 또한 소독시설이 얼거나 동파되지 않도록 매일 확인하고, 소독시설이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정비·보수해야 한다.
* 1주일 간격으로 반복 도포하고 비·눈이 내린 후 즉시 재도포, 소독 효과 저하 방지를 위해 생석회 위에 산성 소독약 살포 금지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의9 [별표 2의4] 1. 공통기준 단서 규정에 따라 50㎡ 이상 1,000㎡ 미만의 가축 사육시설로서 터널식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 설치가 어려운 농장의 경우에는 고압분무기 사용해 소독
☞ (2단계) : 농장 내부, 사료빈·퇴비사·출하대 주변을 매일 청소·소독하고, 야생동물 유인 요소(사료·폐사축·왕겨 등) 외부 방치 금지한다.
☞ (3단계) : 축사 출입자는 축사 출입 시 외부 신발을 축사 전용 신발(장화)로 갈아 신고, 출입 전·후 각각 소독한다. 손을 씻거나 손 소독(일회용 장갑을 사용할 때도 동일) 한다.
☞ (4단계) : 축사 내부 매일 소독, ①청소 세척(천장→벽→바닥), ②건조, ③소독약 살포(천장→벽→바닥)
가축과 직접 접촉하는 물품 소독 및 외부 반출을 금지한다.
2021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 양돈장 소독 세부 기준 공고의 시행기간은 2021∼2022년 겨울철(∼‘22.2.28일)로 종료 시까지로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양돈농장에서 ASF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 5%를 감액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