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단체 축산물 유통·사육 이행 실태 평가 기준 변화
축산정보뉴스 안영태 기자 |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지난 4월 29일 세종시 본원에서 축산물 이력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이력 정보 정확도 향상을 위한 이행 실태 관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2025년도 축산물이력제 이행 실태 평가 및 포상 대상자 선발 기준(안)’에 대한 심의를 목적으로 진행된 이번 위원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사)한국종축개량협회, (사)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사)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 (사)축산기업중앙회, (사)한국육계협회, (사)대한산란계협회 (사)식용란선별포장업 협회 등 여러 관계 기관이 참석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축종별·유형별 현황을 바탕으로 2024년도 평가 기준과 포상 실적을 비교 분석하고, 2025년도 운영 방향 및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평가 항목을 정비하였다. 특히 사육단계는 △사육 신고 오류율, △미신고·기한 외 신고, △1일 이내 신고율 등 신규 항목을 강화하여 이력 신고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높였다. 유통단계는 △이력번호 반출 신고율, △영업·가공용 계란의 선별 포장 신고율, △일반출고 신고율 등을 평가하여 이력 정보의 정확성 향상을 통한 신뢰도 제고를 유도했다. 또한 정량적 평가 외에도 비계량적 노력도 고려될 수 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