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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유통·사육 이행 실태 평가 기준 변화

- 이력제 신고 실적이 곧 포상

축산정보뉴스 안영태 기자 |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지난 4월 29일 세종시 본원에서 축산물 이력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이력 정보 정확도 향상을 위한 이행 실태 관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2025년도 축산물이력제 이행 실태 평가 및 포상 대상자 선발 기준(안)’에 대한 심의를 목적으로 진행된 이번 위원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사)한국종축개량협회, (사)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사)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 (사)축산기업중앙회, (사)한국육계협회, (사)대한산란계협회 (사)식용란선별포장업 협회 등 여러 관계 기관이 참석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축종별·유형별 현황을 바탕으로 2024년도 평가 기준과 포상 실적을 비교 분석하고, 2025년도 운영 방향 및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평가 항목을 정비하였다.

 

특히 사육단계는 △사육 신고 오류율, △미신고·기한 외 신고, △1일 이내 신고율 등 신규 항목을 강화하여 이력 신고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높였다. 유통단계는 △이력번호 반출 신고율, △영업·가공용 계란의 선별 포장 신고율, △일반출고 신고율 등을 평가하여 이력 정보의 정확성 향상을 통한 신뢰도 제고를 유도했다. 또한 정량적 평가 외에도 비계량적 노력도 고려될 수 있도록 평가 체계를 보완해 평가 체계의 균형을 맞추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향후 최종 이행 실태 평가 관리위원회를 추가 개최하여 축종별·유형별로 포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 대상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표창 9점(사육 4점, 유통 5점), 축산물품질평가원장상 2점이 각각 수여된다.

 

박병홍 원장은 “이행 실태 관리위원회를 통해 축산물이력제 이행 대상의 성실하고 정확한 신고를 독려하여 이력 정보의 신뢰도를 높일 것”이라며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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