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축산법」 개정안 공포, 가축 건강·복지까지 포함
축산정보뉴스 안영태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3월 31일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가축 유기 방지 등 책임 있는 사육 환경을 조성하고, ▲토종가축 표시의 신뢰성을 높이는 한편, ▲지위승계 제도 개선, ▲이동형 가축인공수정소 신고 기준 개선 등 현장 중심의 제도 정비에 중점을 두었다. 이번 개정된 법률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7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축산업 지위 승계 사유 확대 및 신고 수리 절차 도입 경매 등 적법한 인수도 축산업 지위 승계 사유로 추가하여 시설을 적법하게 인수하고도 지위 승계가 제한되던 문제를 해소했다. 또한 기존에 신고만으로 지위 승계가 가능했으나, 수리 절차를 도입하여 행정청이 양수인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고 필요 시 수리를 거부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양도인에 대한 제재처분 효과가 일정 기간 양수인에게 승계되도록 하여 제재 회피 목적의 지위승계를 방지하였다. # 이동형 가축인공수정소의 신고 기준 개선 가축인공수정소는 기존에 수정소 소재지에 신고하게 되어 있으나, 자동차 등 이동수단을 활용하는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