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돼지유행성설사(Porcine epidemic diarrhea, PED)는 돼지전염성위장염바이러스(Transmissible gastroenteritis virus, TGEV)와 같은 코로나바이러스과에 속하는 돼지유행성설사바이러스(Porcine epidemic diarrhea virus, PEDV)가 병원체이다. PEDV가 어린 포유자돈에 감염 시 심한 수양성 설사와 구토를 유발하고 포유하지 못하며, 탈수로 인해 폐사에 이르거나 생존하더라도 위축돈으로 남아 양돈농가에 경제적 피해를 야기하는 질병이다. 이번 기고문에서는 PED의 최근 국내 발생 현황을 살펴보고, 겨울철에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농장 방역관리 방법을 소개하려 한다. 2. 국내 돼지유행성설사(PED) 발생 현황 PED 원인체인 PEDV는 일반적으로 과거에 유행한 유전형 G1 타입과 최근 유행하는 유전형 G2 타입으로 구분되고, 최근에는 유전형 G2 타입 중 G2b 타입이 유행 중이다. 또한 PEDV의 유전형 G2b 타입은 병원성이 강한 non-S-INDEL 타입과 일부 유전자가 변이되어 병원성이 비교적 약한 S-INDEL 타입으로 분류된다. 국내에서는 2013년 하반기에 유입된 새로운
계절은 돌고 돌아 또다시 겨울이다. 돈공들에게 대한민국은 살기 좋은 나라는 아닌 것 같다. 사람들에게 꽃 피는 봄과 단풍 드는 가을에 돈공들은 환절기라 호흡기에 시달린다. 또한 사람들이 휴가와 물놀이를 즐기는 여름에는 더위 땜에 고생하고, 사람들이 눈꽃과 온천, 불가마를 즐기는 계절에는 조금 나은 듯싶더니 질병 유입으로 고생하는 농가들이 의외로 많다. (그림 1)은 연도별 계절별로 PED(돼지 유행성 설사병) 발생건수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1)에서 보시다시피 겨울과 봄철에 PED 발생건수가 유난히 많다. 필자 생각에는 겨울같이 추운 계절에 PEDV의 활동성이 높아지는 것도 있지만 차단방역이 잘되지 않은 이유도 있는 것 같다. 아무래도 온도가 낮으므로 수세의 어려움과 소독제의 효과가 낮아져서 그런 것 같다. 1. 농장에 질병은 어떻게 들어오는 걸까? 좀 더 명확히 질병의 원인체 바이러스, 세균은 농장에 어떤 경로로 들어오는 걸까? (표 1)은 태국 CP 양돈기업에서 농장 내로 PRRSV가 유입되는 경로를 분석한 것이다. (표 1)을 보면 질병 유입의 1순위는 출하 과정이다. 2. 출하 과정이 왜 문제일까? 출하 과정은 농장 내부와 외부가 만나는 것이다. 근
2019년 ASF 최초 발생 이후 햇수로 4년째가 되었다. 환경부는 2022년 봄, 멧돼지 확산을 막기 위한 광역 울타리 설치 계획을 슬그머니 철회했고, 일부 기사에 따르면 본인들의 권한 밖에 있는 전국 양돈농장에 대한 차단방역을 강화하겠다고 이야기했다고 신문기사에서 읽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ASF를 막는다는 이유로 경기 북부와 강원도 지역 농가들에 대해 권역간 돼지·분뇨의 이동금지조치 등 다양한 규제를 진행하고 있는데, 23번째로 확진된 강원도 양구의 농가는 이 때문에 분뇨처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불가피하게 악취 민원을 유발하게 되었고, 결국 ASF 감염을 계기로 폐업 처리했다는 내용은 뉴스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다. 이번 원고는 아직 8대 방역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아랫녘의 농장들을 위해 8대 방역시설 설치 전 농장의 사전 점검 사항,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요구할 사항을 말하겠다. 1. ASF는 공기로 전파되지 않는다. 농가에 8대 방역시설 컨설팅을 위해 방문하다 보면 8대 방역시설로 ASF가 막히겠냐는 자조적인 말을 하곤 한다. 필자는 8대 방역시설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지만 막을 수는 있다고 말한다. 우리에게 익숙한 PRRS, FMD 등은 사람에게 심각
제주특별자치도는 10월 1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에 따라 도내 전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8대 방역시설 조기 설치를 위한 집중점검과 현장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8대 방역시설은 양돈농가가 갖추어야 할 ▲외부 울타리, ▲내부 울타리, ▲전실, ▲방역실, ▲물품반입시설, ▲입출하대, ▲방충시설, ▲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시설이다. 20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따라 야생멧돼지 출몰이 잦은 중점방역관리지구*에 한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이었으나, 농림축산식품부가 모든 양돈농가의 설치 의무화를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따라 제주지역 모든 양돈장도 올해 말까지 기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점방역관리지구*에만 적용하던 8대 방역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 중점방역관리지구 : 경기, 강원, 충북, 경북 35개 시도(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26개 시군+인접 9개 시군) 다만 축산 관련 폐기물관리시설은 폐기물 수거 체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므로 2023년 말까지 유예기간을 뒀다. 또한 전실과 내부 울타리 설치가 어려운 농가의 경우, 시군구가 인정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확인을 마치면 최대 2년간 대체
1. 시작하며 지난 5월 홍천에 있는 양돈장에서도 돼지의 흑사병이라고 하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였다. 양돈장으로는 22번째이다. ASF가 발생한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경우와 비교해 보았을 때 국내에서도 추가로 더 발생할 가능성이 클 것 같다. 이와 관련하여 드디어 말 많던 ASF 관련 8대 방역시설이 전국적으로 설치되도록 하는 법이 의무화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대 방역시설과 관련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라 8대 방역시설 설치가 전국 모든 양돈장으로 확대 적용되는 것이다. 설치 기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이고, 가장 논란이 많던 폐기물 관리시설(폐사체 보관시설)은 1년 더 연장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설치해야 한다. 다들 아시다시피 8대 방역시설은 (1) 외부 울타리 또는 담장, (2) 내부 울타리, (3) 입출하대, (4) 방역실, (5) 전실, (6) 물품반입시설, (7) 방조망. 방충망, (8) 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시설 등이다. 2. 양돈장 운영 시 제일 중요한 차단방역 양돈장을 운영할 때 제일 중요한 세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첫째. 차단방역, 둘째. 차단방역, 셋째. 차단
전라남도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모든 양돈농가에선 연말까지 방역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고 지난 7월 12일 밝혔다. 규칙 개정에 따라 전국 모든 양돈장은 기존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방역관리지구에만 적용하던 8대 방역시설을 올해 말까지 구축해야 한다. 8대 방역시설은 전실, 외부 울타리, 내부 울타리, 방역실, 물품반입시설, 입출하대, 방충시설방조망, 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시설이다. 다만 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시설은 폐기물 수거 체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므로 2023년 말까지 유예기간을 뒀다. 전실과 내부 울타리 설치가 어려운 농가의 경우 시군구가 인정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확인을 마치면 최대 2년간 대체 시설을 설치해 운용할 수 있다. 전남도는 도내 양돈농가가 시설을 조속히 갖추도록 설치 지침을 배포하고, 올해 총사업비 129억원 규모의 방역인프라 지원사업 등을 통해 설치 비용을 보조할 계획이다. 7월 현재 전남 510개 양돈농가 중 179호(35%)가 방역시설 설치를 마쳤다.
2019년 9월 17일 대한민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지 2년이 지났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초기에 일반 양돈장에서 발생을 확인한 이후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야생멧돼지에서만 ASF를 확인하고 있다. 그런데도 방역당국은 2010년 구제역과 같은 상황을 되풀이하지 않고 싶기에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무리하게 8대 방역시설을 강행하였고 실제로 경기 북부 ASF 발생 농가는 8대 방역시설을 완비하지 않으면 재입식도 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 앞으로는 전국적으로 모든 양돈농가에 대해서 8대 방역시설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농가에서 실제 적용 가능한 것과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1. 8대 방역시설의 취지 및 해외 상황 먼저 8대 방역시설의 취지를 보게 되면 양돈농장의 차단방역을 그야말로 물샐틈없이 하겠다는 내용이다. 8대 방역시설은 방역실, 출하대, 외부 울타리, 물품반입창고, 내부 울타리, 전실, 방충·방조망, 사체보관고이다. 이 시설물들은 이미 2000년 중반 이후부터 농장사육단계 HACCP 도입한 농장들은 방역실, 외부 울타리, 물품반입창고 등은 이미 설치하여서 운영하였으며 농장을 체계적으로 위생 방역적으로 운영할 수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입법 예고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수정․보완되어 재입법 예고될 예정이다. 이는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가 현장에 맞지 않는 정부의 강압적인 8대 방역시설 설치 의무화에 대한 적극적인 반대 활동으로(성명서 발표, 기자회견, 전국 한돈농가 총궐기대회 등) 국무총리실 규제심사위원회를 통해 대폭 수정․보완되어 상정되었으며, 법제처 심사 결과 수정․보완된 법안으로 정부에 재입법 예고하도록 결정되었다. 앞서 지난 1월 12일 농식품부는 야생멧돼지 ASF 지속 발생 및 남하에 따라 전국 한돈농가 8대 방역시설 설치 의무화를 주요 골자로 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이에 대한한돈협회를 중심으로 한 양돈업계는 8대 방역시설 의무화의 법률적 하자와 함께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바이러스 차단을 위한 시설, 즉 외부 울타리, 방역실, 물품반입시설 등 4대 방역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전실, 내부 울타리, 폐사체 보관시설 등에 대해서는 농가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멧돼지가 빠른 속도로 남하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가전법 개정안이 멧돼지 관리에 실패한 정부가 농가에만 책임을 전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에서는 1월 19일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가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전면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농가와 소통 없이 방역 책임을 오로지 농가에만 전가하는 사육 제한과 폐쇄 조치, 8대 방역시설 의무 설치를 즉각 철회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다. 지난 1월 12일 농가 죽이는 김현수는 기습적으로 축산농가의 방역 규제를 강화하면서 이를 어기면 사육 제한과 폐쇄 조치까지 내려지는 가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한돈농가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도저히 적용할 수 없는 8대 방역시설까지 의무화했다. 축산농가들과 소통 없이 뒤통수를 치는 농식품부의 일방적인 가전법 개정에 축산농가들은 극심한 충격과 분노를 느끼고 있으며, 정부가 정상적인 입법예고 기간인 40일에서 60일도 지키지 않고 20일 만에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도 의문이다. 또한 마치 축산단체와 사전협의를 이미 한 것처럼 국회와 규제개혁위에 거짓 보고하였으나, 축산단체는 가전법 개정안에 일체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 그동안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과도한 살처분으로 계란 물가가 오르자 계란을 수입하였고, △군 급식에 수입 축산물이 공급되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1. 정부가 모든 양돈농장에 8대 방역시설 의무화를 추진해 농가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월 3일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외에도 전국 모든 양돈농장에 8대 방역시설 의무화를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 조회를 대한한돈협회에 보내고 12월 13일까지 회신할 것을 요구했다. 2.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일방통행식의 8대 방역시설 전국 확대를 반대한다는 한돈농가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졸속적인 가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8대 방역시설 전국 의무화를 강요하려는 시도를 전면 철회하고 농가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역대책을 다시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3. 한돈농가는 ASF 방역조치의 필요성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일방통행식 규제행정으로 일관하는 방역행정은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호소하는 것이다. 정부는 8대 방역시설 설치와 관련해 최근까지 농가 권장 사항이라 밝혔지만 한돈농가와의 어떠한 협의도 없이 하루아침에 지침을 뒤집었다. 하지만 눈가리고 아웅하는 얄팍한 꼼수 정책으로는 농가를 신뢰를 잃어버리고선 ASF 박멸은 불가능하다.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