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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제주도, 3대 악성 가축전염병 검사 강화 ‘청정제주’사수

동물위생시험소, 10월~내년 2월 특별방역대책기간 운영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3대 악성 가축전염병(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전염병 검사를 강화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는 올해 유럽·아시아에서 급증(1~8월, 전년 대비 유럽 40배·아시아 3배) 함에 따라 올 겨울 철새를 통한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막기 위해 고병원성 AI 조기 발견을 위한 정기 정밀검사(PCR)를 실시하고, 위험시기별 검사 빈도 상향 조정 및 전 축종 출하 전 검사 등의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 육용오리  : 【평시(3~9월)】사육기간 중 1회 →【특별대책기간(10월~내년 2월)】2회 →【발생시기】3회

* 산란계․종계․메추리․종오리 등  : 【평시】분기 1회 →【특별대책기간】월 1회 →【발생시기】2주 1회

 

또한 가금농가의 가금 출하과정에서 위험요소 노출 최소화를 위해 출하기간 AI 검사증명서(이동승인서) 유효기간도 단축* 운영 중이다.

*【평시】시료채취일부터 7일 → 【특별대책기간】시료채취일로부터 오리 3일, 닭 5일

 

경기·강원지역의 경우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속 발생해 제주 역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 10월 11일 기준 17개 시·군 1,643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야생멧돼지)

 

제주도는 도내 사육 중인 돼지, 축산 관계시설(도축장, 분뇨처리업체, 사료공장 등), 야생멧돼지 등에 대한 정밀검사와 함께, 의심축 사전 검색을 위해 도축장 열화상카메라도 지속 운영하고 있다.

 

구제역은 2019년 1월 3건 발생 이후 국내에서 추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중국·몽골 등지에서 지속 발생하고 있어 방역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 내 우제류 사육농장 및 도축장 출하가축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 검사를 하고, 2021년 하반기 소․염소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10.1.~11.12.)에 따른 백신접종 이행여부 확인검사(일제접종 4주 후)를 실시할 계획이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충족하지만 상대적으로 항체양성률이 낮은 취약농가는 항체검사를 추가 시행해 구제역 없는 청정 제주를 유지할 방침이다.

* (소) 80%, (번식돈) 60%, (비육돈) 3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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