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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노동조합 노동쟁의 관련 현장 운용반 구성·운영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노동조합의 파업이 1월 20일부터 27일까지 8일간 예정됨에 따라 가축 방역과 축산물 위생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비상 대책을 마련하고 현장 운용반을 구성하여 운용한다.

* 가축방역관․도축검사관(공무원)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축산농가에서 검사 시료채취, 전화예찰 등 가축방역 지원과 도축장에서 도축검사 업무 지원 등

 

이번 비상 대책은 방역본부 노동조합 파업에 따른 방역본부의 가축전염병 검사 시료 채취, 농가 전화 예찰, 축산물 위생검사 지원 업무 등을 대신하여 수행할 인력을 사전에 확보하여 운용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파업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관․검사관(공무원)과 민간 수의사 등(시간제 근무자 등 포함 약 1,800여명)을 사전에 확보하여 방역본부의 1천여명이 담당하던 시료채취·축산물 위생(도축)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가축방역 전담관(약 4천여명)과 국가가축방역시스템(KAHIS)의 문자메시지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농가 예찰, 교육․홍보 등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예상치 못한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가축방역․축산물 위생전문가로 구성된 지원반 15개반 30명을 운영하고, 파업 기간 중 기존 가축전염병 신고전화(1588-9060, 1588-4060)를 상담전화로 병행 운영하여 축산농가의 문의 사항에 응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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