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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

한돈협회, 전남 보성 한돈농가 위한 추모제 개최(기자 회견문, 개정 요구사항)

- 8월 16일(수) 13시 환경부 청사 앞 개최
- 악성 민원으로 극단적 선택한 한돈농가 위한 추모제 열려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8월 16일 환경부 청사 앞에서 악성 민원으로 극단적 선택한 전남 보성 한돈농가(고 정연우님)와 관련해 추모제 및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전국의 한돈농가가 추모의 뜻을 전할 수 있도록 8월 18일까지 분향소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추모제에는 대한한돈협회 및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소속 농가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애도의 뜻을 함께하였으며, 손세희 회장의 인사말과 약력 소개, 추모사, 기자회견, 헌화 순으로 진행됐다.

 

 

 

 

■ 추모제 <기자 회견문> 전문

 

불특정한 악성 민원으로 고통받는 한돈농가 생존권 보장하라!

- 죽어야 끝나는 악성 민원! 근절 촉구 한돈농가 기자 회견문

오늘 마음 깊은 아픔과 눈물 속에서 고인과 갑작스러운 이별을 애도하며 이 자리에 모였다. 먼저 고인은 축산업의 성장과 농민들의 복지를 위해 끊임없이 헌신하셨다. 그분의 뜨거운 열정은 우리 모두의 가슴에 깊이 각인되어 있다.

 

그의 헌신은 누구나 인정할 만큼의 모범적인 한돈농가로 깨끗한 축산농장 인증, 그리고 전남도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농장 지정까지 받을 정도였다. 그러나 그의 순수한 노력과 헌신을 어두운 그림자로 가리게 한 억울한 악성 민원과 지나친 행정규제는 그를 극단적인 선택까지 내몰았다.

 

우리의 가슴 속에 깊은 상처를 남긴 이 아픔을 바탕으로 악성 민원으로 다른 축산농가가 같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간곡히 호소한다. 한돈농가도 이 땅의 자랑스러운 국민 중 하나이다. 우리의 피와 땀, 그리고 무한한 사랑으로 키워낸 축산업에 대한 인권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로써 보장되어야 한다.

 

환경부는 보성의 모범적인 한돈농가의 악성 민원으로 인한 죽음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농가의 노력과 헌신이 무시되는 일이 없도록 환경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길 촉구한다. 그리고 냄새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을 농가에게만 전가하지 말고, 근본적인 해결방안부터 농가에게 제시하라.

 

이 자리를 빌려 우리 동지, 故 정연우 보성지부장님의 순수한 정신을 기리며, 그의 아픔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힘을 모아 나가길 간청하며 우리 전국 한돈농가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악성 민원으로 더 이상 억울한 축산농가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하라!

하나. 한돈농가도 국민이다. 한돈농가의 인권 보장하라!

하나. 농가에만 냄새문제 책임을 묻지 말고 근본적 해결대책 제시하라!

 

2023. 08. 16(수)

전국 한돈농가 회원 일동

 

■ 악성 민원으로 인한 농가 피해 예방 법률 개정 요구안

 

1. 개정 배경

지난 7월 21일 전남 보성의 모범적인 한 한돈농가가 악성 민원에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였기에 부당한 악성 민원으로 인한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코자 함.

 

2. 주요 개정 내용

1년 이상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한 바가 없고, 환경부가 정하는 정기 점검을 받는 ‘악취관리 우수농가’에 대해서는 민원이 발생된다고 하더라도 동일인의 경우 2회까지만 민원 처리를 하고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함(민원 처리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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