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농가에서 임신돈을 함께 기를 때 지나친 먹이·서열 경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방법을 제시했다. 연구 결과 돼지 육성기 때 4개월간 사회성 훈련을 하고, 임신 중 군사(무리 기르기) 면적을 조절하면 경쟁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성 훈련 여부에 따라 훈련을 한 임신돈은 훈련을 하지 않은 돼지에 비해 피부 상처가 41.5% 적었다. 사회성 훈련은 10주령부터 26주령까지 한 달 단위로 다른 돈방의 돼지와 섞어 기르며, 낯선 개체를 자주 접하게 하는 방식으로 실시했다. 임신 기간 동안 넓은 공간(2.3㎡)에서 키운 돼지는 좁은 공간(1.9㎡)에서 키운 돼지에 비해 피부 상처가 평균 32% 적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사회성 훈련을 하고 넓은 공간(2.3㎡)에서 사육한 돼지는 훈련하지 않고 좁은 공간(1.9㎡)에서 사육한 돼지보다 피부 상처가 64.9%나 적었다. 한편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축산법 시행령·규칙’에 따라 신규로 가축 사육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교배한 날부터 6주가 경과한 임신돈을 군사 공간에서 사육해야 한다. 모든 양돈농가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정을 따라야 한다.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도입 10주년을 맞이한 농지연금 제도개선을 위해 ‘농지연금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농지연금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농지연금 수급자 확대로 많은 농업인에게 연금 혜택을 제공하도록 가입연령 인하(만 65→만 60세), △정기적인 고객만족도 및 수요조사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한다. 둘째, 종신형 비중을 제고하여 △저소득(취약계층) 농업인 및 장기영농인(영농경력 30년 이상) 우대형 상품 도입, △담보설정 농지의 연금가입 조건을 완화(15→30%, 일시 인출형 가입 후 대출 상환하는 조건에 한함)한다. 셋째, 중도 해지 감소를 위해 △해지 후 재가입 사례방지를 위한 기존 가입자 상품변경 허용, △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중도(부분) 상환제도 도입, △연금수급권 원천 보호를 위한 부기등기 및 신탁등기제를 도입한다. 넷째, 농지 이용 효율화를 위해 △경영이양형 상품 개선, △농지임대형 상품 도입, △담보농지 공사매입제도를 마련한다. 이러한 활성화 방안 중 가입연령 인하, 우대상품 도입, 담보설정 농지 가입조건 완화, 가입자 상품변경 허용, 중도상환제 도입 등은 연내 법령·지침 개정을 추진, ‘22년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대비 2.4%(+3,911억원) 증가한 16조 6,767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의 ’22년 예산은 포스트 코로나·기후변화 등 새로운 정책환경에 대응하여 ①농촌재생, ②식량안보 및 농업경영 안정, ③탄소중립, ④스마트농업·데이터 활용 확산, ⑤취약계층 복지 강화를 통한 농업·농촌의 포용성 제고와 반려문화 확산 등 크게 다섯 가지 분야에 중점을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