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경기 포천시 소재 돼지농장(9,000여 마리 사육)에서 돼지 폐사가 발생(4마리)하여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정밀검사 한 결과 지난 3월 30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경기 포천시 소재 발생농장에 대하여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다. 경기 포천시 소재 발생농장의 사육 중인 돼지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할 계획이며,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10km) 내 농장 및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농장 등에 대해서는 정밀검사, 발생농장에서 출하한 도축장을 방문한 농장에 대해서는 임상검사를 한다.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중수본은 경기도 돼지농장 및 주변 도로를 소독하고, 특히 발생 인접 시군(연천, 철원, 화천 등)에 대해서는 소독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2019년 9월 국내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처음 발생한 이후 야생멧돼지의 검출지점이 확산*되고 겨울에도 양돈농장에서 ASF가 발생**함에 따라 연중 안심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진단하고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 야생멧돼지 검출(`19.10월~`23.3.27일) : 경기‧강원‧충북‧경북 35개 시‧군 2,982건 발생 ** 양돈농장 월별 발생(총 33건) : (1~3월) 5건, (5월) 2건, (8월) 4건, (9~11월) 22건 1. 발생현황 및 진단 2019년 9월 양돈농장에서 ASF가 처음으로 발생한 후 현재까지 33건이 발생*하였으며, 야생멧돼지는 2019년 10월부터 현재까지 경기‧강원‧충북‧경북의 35개 시‧군에서 총 2,982건이 검출되었다. * 연도별‧지역별 발생현황 : (`19년 14건) 경기 9, 인천 5 → (‘20년 2건) 강원 2 → (’21년 5건) 강원 5 → (‘22년 7건) 경기 2. 강원 5 → (’23년 5건) 경기 3, 강원 2 2. 주요 방역관리 강화방안 ☞ 첫째, ASF 발생 위험 시기별 방역관리를 강화 그동안 ASF 발생 우려 시기마다 수시로 방역관리 방안을
제주지역 양돈농가들이 지역과 상생하는 친환경 축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뜻을 모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대한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와 공동으로 3월 22일 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양돈농가 대상 축산환경개선 교육 및 냄새저감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1부 축산환경개선 교육과 2부 농가 결의대회로 진행됐으며, 1부에서는 도내 양돈장 2개소와 축산진흥원의 냄새저감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효율적인 냄새저감 방안을 공유했다. 이어 한돈협회 주관으로 진행된 2부 행사는 양돈농가 결의, 냄새저감 실천 퍼포먼스 등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양돈산업을 위한 양돈농가의 자구노력을 다짐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양돈농가들은 최근 도내에서 돼지유행설사병(PED)이 발생함에 따라 전원 방역복을 착용함으로써 방역수칙 준수와 함께 냄새저감 의지를 다지는 실천 퍼포먼스도 펼쳤다. 이와 함께 한돈협회는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를 위한 ‘이웃사랑 기부행사’와 제주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주 고향사랑기부제’ 캠페인도 진행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올해 4월 3일부터 수출육류가공장 관리수의사 운영 기준을 3일에서 5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수출육류가공장에서는 월평균 3일 이하 수출작업을 할 경우에만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관계자가 원료육 입출고, 방역․위생관리, 소독 등의 관리수의사 업무 수행을 해왔으나 월평균 5일 이하 작업일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검역본부는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돕고 돼지고기 등 축산물의 수출 확대를 위해 2월 3일 제주도청에서 주최한 “축산물 수출 확대 전략 협의회”에서 건의된 수출육류가공장 관리수의사 운영 기준 완화를 신속히 검토하여 4월 3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또한 검역본부는 지난 3월 22일 제주도에서 “수출육류가공장 관리수의사 운영 기준 완화 간담회”를 개최하여 수출업체, 사단법인 대한한돈협회 등에 기준 완화 내용을 설명하고, 수출지원을 위해 건의․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검역본부는 이번 수출육류가공장 관리수의사 운영 기준 완화로 육류 수출업체의 인건비 등의 비용부담을 줄여 축산물 수출 물량이 약 26%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월 21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별표 2의4 제2호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사람 및 차량 등에 대한 방역조치 방법, 제4호 가축의 입식, 거래 및 관리 시 방역관련 준수사항과 제5호 그 밖에 가축의 종류별 방역기준 세부사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방역조치 방법 및 요령을 공고했다. 1.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필증 확인 및 보관 가축(돼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법 제17조의3제1항 각 호의 시설출입차량이 농장에 진입*할 경우, 시설출입차량의 운전자에게 거점소독시설에서 발급한 소독필증을 확인하고 소독필증 1부를 보관해야 한다. * 농장의 울타리 또는 담장 안으로 차량이 진입하거나, 돼지 출하 및 입식 등을 위해 울타리 또는 담장 인근까지 접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양돈농장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 강화(2단계 소독)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유자등(사육시설 50㎡ 초과)은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을 터널식·고정식 소독시설로 소독한 후(1단계 소독), 고압분무기를 사용해 차량의 바퀴와 하부 등을 추가로 소독(2단계 소독)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과지방 삼겹살 유통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가공·유통업체, 브랜드 업체 등과 협업하여 대대적인 돼지고기 품질 관리 노력을 전개하고, 소비자들이 가장 즐겨 찾는 식품 중 하나인 삼겹살에 대해 소비자들이 제품 선택 시 필요한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 돼지고기 가공·유통업체 품질 관리 노력 강화 농식품부는 과지방 삼겹살 판매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돼지고기 가공․유통업체, 브랜드 업체 등과 함께 품질 관리를 강화한다. 정형 기준 준수, 과지방 부위 제거, 검수 등 품질 관리 매뉴얼을 제작․보급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력하여 가공․유통업체의 품질 관리를 강화한다. 실태 점검 결과 품질 관리가 미흡한 가공업체 등에 대해서는 ‘도축, 가공업체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등 정부 정책에서 불이익을 부여하고, 우수 브랜드 인증 평가 시에도 현장 실태 평가를 강화하여 우수 브랜드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미흡한 브랜드에는 패널티를 부여한다. 또한 한돈협회, 농․축협 등 생산자단체, 가공․유통업체, 소비자단체, 정부가 협약을 체결하고, 소비자단체로 하여금 업계의 품질 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등 관련 업계가 자율적인 품질 관리 노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3월 20일 경기 포천시 소재 돼지농장(12,842마리)의 돼지에서 폐사가 발생(50마리)하여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정밀검사를 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방역대 농장) 500m 내 1호(9,400마리), 500m~3km 31호(77,003두), 3~10km 48호(84,298마리)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경기 포천시 소재 발생농장에 대하여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다. 농장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3월 20일부터 05시부터 3월 22일 05시까지 48시간 동안 경기·인천과 강원 철원 지역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 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하여 시행 중이며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경기 포천시 소재 발생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할 계획이며,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10km) 내 농장 및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농장 등에 대해서는 정밀검사, 발생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은 고품질 제주산 돼지고기 생산에 필요한 씨돼지 개량·증식 보급을 위해 고능력 외국산 씨돼지를 도입한다. 다산·다육·강건성을 갖춘 씨돼지 생산·공급을 위한 돈군의 안정적인 확보로 3품종 규격돼지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고능력 씨돼지의 안정적인 보급기반 구축을 통한 양돈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외모와 유전능력이 우수한 씨돼지를 도입한다. 이번에 도입하는 씨돼지는 능력이 검증된 캐나다산 씨돼지 3품종(랜드레이스, 요크셔, 두록) 100마리다. ※ 일반 개량돼지 품종 : 3품종 100마리(암 70, 수 30), (랜드레이스 : 30마리(암 20, 수 10), 요크셔 : 50마리(암 40, 수 10), 두록 : 20마리(암 10, 수 10)) 특히 이번 씨돼지 도입을 위한 현지 선발·검수에 직접 참여해 유전적 능력뿐만 아니라 철저한 외모 심사를 거쳐 최종 도입 씨돼지를 확정하게 된다. 또한 이번에 도입하는 캐나다산 씨돼지는 번식능력과 성장속도 등을 고려한 선발과정과 질병검사 등을 거쳐 5월 중 제주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한편 축산진흥원은 고능력 씨돼지 도입을 통해 매해 1,000마리 내외의 씨돼지와 돼지 액상정액 8만팩을 농가에 공급하고
지난 3월 8일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결과 △강원양돈농협 최덕식 조합장, △서울경기양돈농협 이정배 조합장, △도드람양돈농협 박광욱 조합장, △대전충남양돈농협 이제만 조합장, △대구경북양돈농협 이상용 조합장, △부경양돈농협 이재식 조합장, △제주양돈농협 고권진 조합장이 당선됐다. 전국 7개 양돈농협 중 6개소의 조합장이 재선했으며, 강원양돈농협에서만 최덕식 조합장이 새롭게 당선됐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를 양돈장 악취 해결 원년으로 삼고 악취 없는 지속 가능한 양돈산업 조성에 총력을 기울인다. 제주도는 관련 부서 및 한돈협회와 협의를 통해 ‘2023년 양돈악취 집중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 상생과 양돈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다양한 악취관리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양돈장 악취관리 수준 진단 및 컨설팅’을 통해 전 양돈장을 수준별 4단계로 구분하고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통해 악취관리에 대한 동기를 부여할 계획이다. 악취관리 최하위 단계는 집중 컨설팅을 통해 근원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컨설팅 거부나 불성실한 농가에 대해서는 폐업을 유도해 나가며, 악취관리 최상위 단계 농가에는 악취관리지역 지정 해제, 2년간 지도점검 유예, 현 사육두수의 30% 이내 증축 허용 등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농가에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한다. 또한 ‘ICT 악취관리시스템’ 시범 운영으로 악취 측정장비를 농장 내에 설치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농장 스스로 사전 조치할 수 있도록 알림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61개소 시범 운영 후 전 농가로 확대하고 한돈협회 이관 등 생산단체에 대한 악취저감 책임과 역할 부여도 검토하고 있다. * 양돈장 악취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