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원장 신동인)은 4월 10일 본원(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에서 충남대학교 동물의과학연구소, 중앙백신연구소 및 아비넥스트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백신 상용화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지난 2021년 6월 야생멧돼지의 ASF 백신 개발에 대한 5개년 계획(2021~2025년)을 수립하여 관련 연구에 착수했으며, 지난해 가능성 있는 백신 후보군을 선정하여 현재 효능을 평가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ASF 백신은 상용화된 제품이 없는 실정이다. 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상용화된 ASF 백신 제품을 하루빨리 선보이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마련했다. ASF 백신 개발은 먼저 야생동물질병관리원, 충남대학교 수의대학 동물의과학연구소 등 관련 기관이 ASF바이러스를 배양하고 유전자를 분석해 백신 후보군을 선정한다. 각 백신 후보를 돼지에 접종하여도 생존하는지 확인하며, 계속 생존하는 경우 병원성(독성)이 있는 바이러스를 접종하여 얼마나 살아남는지를 평가한다. 앞선 실험에 성공하면 규모를 확대하여 실험을 수행한다. 실험 효과가 검증되면 동물약품 사용 승인 절차(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라 허가를 받아 중앙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원장 신동인)은 봄철 해빙기를 맞아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전국의 농경지, 하천 등 바이러스 양성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4월 3일부터 환경조사에 들어간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환경조사는 처음 발생한 2019년 10월부터 매년 하고 있으며, 바이러스 검출 지역이 넓어짐에 따라 조사 지역도 늘어나고 있다. * 누적 발생 시군 : 3개(`19) → 11개(`20) → 23개(`21) → 32개(`22) → 35개(`23.3.24) 올해 환경조사는 최근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10개 시군 지역을 대상으로 농경지, 매몰지, 하천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농경지 조사는 농업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4월 3일부터 약 3주 동안 진행되며, 농경지 주변 약 160개 지점에서 토양 등을 채취하고 바이러스를 분석한다. 집중호우가 자주 일어나는 여름철부터는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43개 하천수 지점을 조사하고 16개 댐으로 유입되는 야생멧돼지 등의 폐사체를 감시한다. 하천수 조사의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지역을 구분하여 시료를 채취하고 시료 분석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총괄한다. * 최근 발생지역(강원남부
농협중앙회(회장 이성희)는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손세희)와 함께 국내 양돈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환경 적응과 언어소통을 돕기 위해 양돈장 관리 주요 내용을 담은 외국어판 양돈장 관리 매뉴얼을 제작했다. 「한돈과 함께하는 양돈장 관리 길라잡이」 교육 동영상은 한국어를 기반으로 네팔,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미얀마 총 5개 언어로 시청할 수 있으며, ‘농협 축산정보센터’ 홈페이지(http://livestock.nonghyup.com)의 ‘농가교육영상’ 메뉴에서 확인 가능하다. 동영상 매뉴얼은 한돈에 대한 소개와 양돈업에 대한 이해를 시작으로 ▲양돈 사양관리 전반, ▲질병, ▲방역, ▲환경, ▲근로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영상에서는 양돈 전문 수의사, 실제 농장주, 아나운서 및 외국인 전문 배우 등이 출연하여 스튜디오와 양돈장을 넘나들며 알기 쉽게 설명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지난 3월 30일 경기도 포천시 소재 돼지농장(9,000여 마리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인됨에 따라 방역 추진상황을 점검하였다. 1. 발생상황 지난 3월 19일 경기도 포천시 발생농장의 동일 소유자가 운영하는 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가 발생하였고, 올해 6건* 발생 중 포천에서는 3번째 발생으로 해당 지역의 돼지농장도 오염원 유입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진단하였다. * 경기 포천(1.5.), 강원 철원(1.11.), 경기 김포(1.22.), 강원 양양(2.11.), 경기 포천(3.19. 3.29.) 2. 방역 조치사항 첫째, 중수본은 경기도 포천시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됨에 따라 즉시 초동방역팀 및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다. 둘째, 농장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해당 농장은 지난 3월 19일부터 이동을 제한(3월 19일 발생농장의 동일 소유자 운영)하고 있었으며, 의심 신고가 접수된 3월 29일부터 농장주 등 축산관계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셋째,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1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경기 포천시 소재 돼지농장(9,000여 마리 사육)에서 돼지 폐사가 발생(4마리)하여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정밀검사 한 결과 지난 3월 30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경기 포천시 소재 발생농장에 대하여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다. 경기 포천시 소재 발생농장의 사육 중인 돼지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할 계획이며,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10km) 내 농장 및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농장 등에 대해서는 정밀검사, 발생농장에서 출하한 도축장을 방문한 농장에 대해서는 임상검사를 한다.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중수본은 경기도 돼지농장 및 주변 도로를 소독하고, 특히 발생 인접 시군(연천, 철원, 화천 등)에 대해서는 소독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2019년 9월 국내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처음 발생한 이후 야생멧돼지의 검출지점이 확산*되고 겨울에도 양돈농장에서 ASF가 발생**함에 따라 연중 안심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진단하고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 야생멧돼지 검출(`19.10월~`23.3.27일) : 경기‧강원‧충북‧경북 35개 시‧군 2,982건 발생 ** 양돈농장 월별 발생(총 33건) : (1~3월) 5건, (5월) 2건, (8월) 4건, (9~11월) 22건 1. 발생현황 및 진단 2019년 9월 양돈농장에서 ASF가 처음으로 발생한 후 현재까지 33건이 발생*하였으며, 야생멧돼지는 2019년 10월부터 현재까지 경기‧강원‧충북‧경북의 35개 시‧군에서 총 2,982건이 검출되었다. * 연도별‧지역별 발생현황 : (`19년 14건) 경기 9, 인천 5 → (‘20년 2건) 강원 2 → (’21년 5건) 강원 5 → (‘22년 7건) 경기 2. 강원 5 → (’23년 5건) 경기 3, 강원 2 2. 주요 방역관리 강화방안 ☞ 첫째, ASF 발생 위험 시기별 방역관리를 강화 그동안 ASF 발생 우려 시기마다 수시로 방역관리 방안을
제주지역 양돈농가들이 지역과 상생하는 친환경 축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뜻을 모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대한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와 공동으로 3월 22일 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양돈농가 대상 축산환경개선 교육 및 냄새저감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1부 축산환경개선 교육과 2부 농가 결의대회로 진행됐으며, 1부에서는 도내 양돈장 2개소와 축산진흥원의 냄새저감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효율적인 냄새저감 방안을 공유했다. 이어 한돈협회 주관으로 진행된 2부 행사는 양돈농가 결의, 냄새저감 실천 퍼포먼스 등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양돈산업을 위한 양돈농가의 자구노력을 다짐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양돈농가들은 최근 도내에서 돼지유행설사병(PED)이 발생함에 따라 전원 방역복을 착용함으로써 방역수칙 준수와 함께 냄새저감 의지를 다지는 실천 퍼포먼스도 펼쳤다. 이와 함께 한돈협회는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를 위한 ‘이웃사랑 기부행사’와 제주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주 고향사랑기부제’ 캠페인도 진행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올해 4월 3일부터 수출육류가공장 관리수의사 운영 기준을 3일에서 5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수출육류가공장에서는 월평균 3일 이하 수출작업을 할 경우에만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관계자가 원료육 입출고, 방역․위생관리, 소독 등의 관리수의사 업무 수행을 해왔으나 월평균 5일 이하 작업일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검역본부는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돕고 돼지고기 등 축산물의 수출 확대를 위해 2월 3일 제주도청에서 주최한 “축산물 수출 확대 전략 협의회”에서 건의된 수출육류가공장 관리수의사 운영 기준 완화를 신속히 검토하여 4월 3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또한 검역본부는 지난 3월 22일 제주도에서 “수출육류가공장 관리수의사 운영 기준 완화 간담회”를 개최하여 수출업체, 사단법인 대한한돈협회 등에 기준 완화 내용을 설명하고, 수출지원을 위해 건의․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검역본부는 이번 수출육류가공장 관리수의사 운영 기준 완화로 육류 수출업체의 인건비 등의 비용부담을 줄여 축산물 수출 물량이 약 26%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월 21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별표 2의4 제2호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사람 및 차량 등에 대한 방역조치 방법, 제4호 가축의 입식, 거래 및 관리 시 방역관련 준수사항과 제5호 그 밖에 가축의 종류별 방역기준 세부사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방역조치 방법 및 요령을 공고했다. 1.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필증 확인 및 보관 가축(돼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법 제17조의3제1항 각 호의 시설출입차량이 농장에 진입*할 경우, 시설출입차량의 운전자에게 거점소독시설에서 발급한 소독필증을 확인하고 소독필증 1부를 보관해야 한다. * 농장의 울타리 또는 담장 안으로 차량이 진입하거나, 돼지 출하 및 입식 등을 위해 울타리 또는 담장 인근까지 접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양돈농장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 강화(2단계 소독)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유자등(사육시설 50㎡ 초과)은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을 터널식·고정식 소독시설로 소독한 후(1단계 소독), 고압분무기를 사용해 차량의 바퀴와 하부 등을 추가로 소독(2단계 소독)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과지방 삼겹살 유통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가공·유통업체, 브랜드 업체 등과 협업하여 대대적인 돼지고기 품질 관리 노력을 전개하고, 소비자들이 가장 즐겨 찾는 식품 중 하나인 삼겹살에 대해 소비자들이 제품 선택 시 필요한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 돼지고기 가공·유통업체 품질 관리 노력 강화 농식품부는 과지방 삼겹살 판매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돼지고기 가공․유통업체, 브랜드 업체 등과 함께 품질 관리를 강화한다. 정형 기준 준수, 과지방 부위 제거, 검수 등 품질 관리 매뉴얼을 제작․보급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력하여 가공․유통업체의 품질 관리를 강화한다. 실태 점검 결과 품질 관리가 미흡한 가공업체 등에 대해서는 ‘도축, 가공업체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등 정부 정책에서 불이익을 부여하고, 우수 브랜드 인증 평가 시에도 현장 실태 평가를 강화하여 우수 브랜드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미흡한 브랜드에는 패널티를 부여한다. 또한 한돈협회, 농․축협 등 생산자단체, 가공․유통업체, 소비자단체, 정부가 협약을 체결하고, 소비자단체로 하여금 업계의 품질 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등 관련 업계가 자율적인 품질 관리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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