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정보뉴스 안영태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5일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담긴 입법 필요사항 등을 담아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을 추진해 온 이래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동물복지 축산인증제는 한층 개선된다.
인증 유효기간(3년)과 갱신제도가 마련되고 허위·유사 표시 금지규정 등이 신설되며, 외부 전문기관에 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다.
한편 동물실험을 심의·지도·감독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된다.
최초 심의받은 사항에서 실험동물 마리수 증가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위원회의 변경심의를 받아야 하며, 위원회는 심의를 받지 않은 동물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즉시 해당 실험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번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동물복지 축산인증제 개편은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공포 후 2년이 지난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