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돼지고기 5만톤에 대해 2022년 하반기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한편, 국내산 가격 안정을 위한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소비쿠폰 활용 등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 현재 우리나라 돼지고기 가격 추이
현재 가격 상승은 크게 수요측면, 공급측면, 해외요인 측면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①수요측면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가정수요 지속,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인해 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있으며, ②공급측면에서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따라 사료비 상승* 등 생산비 증가가 지속되고 있다.
* 돼지 배합사료 가격(4월) : (평년) 562원/kg, (’21) 613 → (‘22) 709 (평년비 26.2%↑, 전년비 15.7%↑)
한편 해외요인의 경우 2020년 9월 주요 돼지고기 수출국 중 하나인 독일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수출 중단)*, 세계 곡물가격이 상승하여 생산비가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세계 1위 돼지고기 수출국인 미국의 돼지고기 가격이 크게 상승**하였고, 곡물가 상승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 국내 수입량 : (평년) 370천 톤, (’20) 310.5 → (‘21) 332.8 (평년비 10.1%↓, 전년비 7.2%↑)
** 미국 도매가격 : (평년) 174.9$/100kg, (’20) 170.1 → (‘21) 229.0 (평년비 30.9%↑, 전년비 34.6%↑)
특히 미국의 냉동 돼지고기 정육은 주로 우리나라 육가공업체들이 햄·소시지 가공용으로 많이 사용하였는데, 미국산의 가격 상승*에 따라 2021년 초부터 육가공업체들은 대체재인 국내산 원료육 사용 비중을 높이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체재인 국내산 원료육의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었고 2021년 8월부터는 재고 소진이 가격 상승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현재 돼지고기 가격 상승의 한 원인이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 미국 기타정육 수입단가 : (평년) 2.6$/kg, (’20) 2.6 → (‘21) 2.9(평년비 11.5%↑, 전년비 11.5%↑)
* 미국 기타정육 수입량 : (평년) 158.4천톤, (’20) 150.6 → (‘21) 124.7(평년비 21.3%↓, 전년비 17.2%↓)
** 국내산 뒷다리살 재고(4월) : (평년) 20,232톤, (’21) 30,410 → (‘22) 5,211(평년비 74.2%↓, 전년비 82.9%↓)
한편 5월 삼겹살 등 소비자가격 상승은 도매가격 상승요인에 더하여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사료비 인상 압력, 4월 거리두기 완화 이후 늘어난 외식수요, 주로 삼겹살이 수입되는 유럽의 돼지고기 가격 상승*, 행락철 등 계절 요인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 유럽연합(EU) 도매가격(5월, 유로/kg) : (평년) 1.70, (`21) 1.72 → (`22) 1.95 (평년비 14.7%↑, 전년비 13.4%↑)
2. 할당관세 적용
할당관세 적용 시 캐나다·멕시코산 냉장 삼겹·목살 수입 및 브라질·멕시코산 가공용 돼지 수입 증가가 전망된다.
업계에 따르면 가격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의 수입량이 적었던 것은 22.5%~25%의 관세를 적용하면 관세를 포함한 전체 가격이 미국, 유럽연합(EU)과 유사해지고, 미국, 유럽연합(EU)보다 상대적으로 원거리에 있어 운송비용 등에서 불리하다는 점 때문이다.

정부와 한국육가공협회,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등 업계는 이번 할당관세 적용으로 캐나다·멕시코·브라질 등의 운송비용 부담을 상쇄하는 한편, 미국·유럽연합(EU) 등 기(旣)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 대한 수입의존도를 낮추고 중남미 등 비(非)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으로의 수입선 다변화를 전망하고 있다.
실제 가공용 정육의 도매가격은 환율, 유통비용 등 부대비용 적용 시 kg당 미국 목전지 5,000원선, 유럽 전지 4,000원선에 형성되고 있으며, 국내산의 경우 4,500~5,000원선으로 알려져 있으나, 브라질의 경우 할당관세가 적용되면 이보다 저렴한 3,500원선에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돼지고기 할당관세 물량 5만톤은 가공용으로 쓰이는 냉동 돼지고기 정육 3만6천톤, 여름 휴가철 수요가 많은 냉장 삼겹, 목살 등 구이용 정육 1만4천톤에 대해 추진하게 되며, 구체적으로 할당관세는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농식품부 공고) 등 공고를 거쳐 6월 말~7월 초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향후 여름 행락철 돼지고기 가격 급등 등 상황 발생 시 소비자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소비쿠폰 활용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