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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관련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 공고

- 시행기간은 2022년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월 30일「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별표 2의4 제2호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사람 및 차량 등에 대한 방역조치 방법, 제4호 가축의 입식, 거래 및 관리 시 방역 관련 준수사항과 제5호 그 밖에 가축의 종류별 방역기준 세부사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방역조치 방법 및 요령을 공고(제2022-380호)했다.

 

1. 농장 내 시설 등 공사 시 사전에 지자체에 신고 후 방역수칙 준수

- 가축(돼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농장 내 시설 등 공사 시 방역조치 계획을 반드시 관할 시·군에 사전 신고하고, 기자재 운반 차량 및 적재 품목 소독 등 양돈농장 공사 방역관리 방안을 준수할 것

 

2.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필증 확인 및 보관

- 소유자 등은 법 제17조의3제1항 각호의 시설출입차량이 농장에 진입*할 경우, 시설출입차량의 운전자에게 거점소독시설에서 발급한 소독필증을 확인하고 소독필증 1부를 보관할 것

* 농장의 울타리 또는 담장 안으로 차량이 진입하거나, 돼지 출하 및 입식 등을 위해 울타리 또는 담장 인근까지 접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농기계의 농장 외부 보관 및 경작 당일 농장 출입금지

- 소유자 등은 농경지·텃밭 등에서 사용하는 농기계를 양돈농장 외부에 보관할 것. 다만, 불가피하게 양돈농장에 진입하는 경우에는 세척·소독 후에 진입할 것

- 소유자 등은 경작을 외부에 위탁하거나 부득이하게 경작을 하는 경우 경작 후 당일 농장 출입을 금지하며, 경작 시 착용하는 의복 및 신발과 축사 내 출입 시 착용하는 의복 및 신발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운영할 것

* 다만, 집이 외부 울타리 내에 있을 경우 의복 및 신발을 농장 밖에서 농장 전용 의복 및 신발로 갈아입고 소독 후 집으로의 이동만 허용

 

4. 양돈농장 출입 차량에 대한 소독 강화(2단계 소독)

-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유자 등(사육시설 50㎡ 초과)은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을 터널식·고정식 소독시설로 소독한 후(1단계 소독), 고압분무기를 사용해 차량의 바퀴와 하부 등을 추가로 소독(2단계 소독)할 것

* 다만,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1의10] 1. 공통기준 단서 규정에 따라, 50m2 이상 1,000m2 미만의 가축 사육시설로서 터널식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 설치가 어려운 농장의 경우에는 고압분무기를 사용해 소독

- 소유자 등은 소독시설이 얼거나 동파되지 않도록 매일 확인하고, 소독시설이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즉시 정비·보수할 것

 

5. 소독시설과 방역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양돈농장 부출입구로 진입 통제

- 소유자 등은 소독시설과 방역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농장의 부출입구 등으로 차량과 사람이 출입하지 않도록 통제할 것

* 차량과 사람의 출입구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1의10]에 따른 소독시설과 방역시설을 의무적으로 구비하여야 함

 

6.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으로 출입 금지

- 소유자 등은 전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축사의 뒷문(쪽문) 등으로 축사에 출입하지 않을 것. 부득이하게 출입이 필요한 경우, 해당 출입문에 신발소독조와 손 소독설비(또는 소독제), 축사 전용 신발을 구비·운영할 것

- 소유자 등은 전실 청소·소독 등 전실을 청결하게 관리하고, 축사에 출입 시 손 소독을 하고 출입할 것

 

7. 유의사항 : 이 요령을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 5%을 감액할 수 있음

 

이 공고의 시행기간은 2022년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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