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정보뉴스 안영태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은 설 명절을 맞아 소비가 많은 선물·제수용품 중심으로 1월 26일부터 2월 13일까지 19일간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체 470개소(품목 522건)를 적발했다.
* 위반업체(470개소) : 일반음식점(302), 축산물소매업(36),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제조업(22) 등
** 위반품목(522건) : 배추김치(144), 돼지고기(96), 두부류(76), 쇠고기(25), 닭고기(20) 등
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하여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1,680개소에 대하여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하였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한 256개 업체는 형사입건(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하여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며, 미표시로 적발한 214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5,476만원을 부과하였다.
* 돼지고기 : (대전광역시 소재 일반음식점) 캐나다산 돼지고기 삼겹살을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돼지고기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위반물량 825kg / 위반금액 1,000만원) → 형사입건
또한 이번 단속기간에는 산림청·관세청·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합동단속을 실시하였고, 제수용품 판매가 많은 전국 전통시장에서는 소비자단체, 시장상인회 등과 함께 원산지 표시 캠페인도 펼쳤다.
김철 원장은 “다가오는 3월에는 원산지표시 정착을 위해 배달앱 등 통신판매 점검을 강화 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소비자들에게도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 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