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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농식품부, 메탄 발생 저감사료 보급 확대를 위한 기준 마련

- 저메탄사료 급여로 축산농가 메탄 배출 10% 이상 저감 기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메탄가스 발생 저감효과가 있는 저메탄사료의 보급 확대를 위해 지난 10월 4일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사료공정서)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소, 양, 염소 등과 같이 되새김질 하는 동물은 트림 등을 통해 메탄과 같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데, 저메탄사료는 메탄저감제*를 배합사료에 첨가하여 동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하는 환경친화적 사료로 기존 사료와 구분하여 저메탄사료로 표시·판매할 수 있다.

* 가축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메탄 배출을 10% 이상 저감할 수 있다고 인정받은 물질

 

그간 농식품부는 2022년 3월부터 저메탄사료의 조기 보급을 위해 국립축산과학원과 해외 사례 분석, 학계 및 업계 전문가 의견 등을 다양하게 거쳐 메탄저감제의 인정기준과 절차, 저메탄사료 표시 방법 등을 마련하였다.

 

메탄저감제를 판매하려는 제조·수입·판매업체는 메탄저감 효과를 호흡대사챔버*(Respiration Chamber) 또는 그린피드**(GreenFeed) 장비를 갖춘 국내 대학 및 연구시설을 통해 검증해야 하며, 검증 결과를 국립축산과학원에 제출하여 전문가 심의를 거친 후 메탄저감제로 인정받으면 국립축산과학원 누리집에 게재된다.

* 호흡대사 측정시설에서 가축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와 메탄가스량 등 측정

** 가축이 배출하는 메탄과 이산화탄소 등을 측정할 수 있는 호흡대사 측정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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