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지난 6월 15일 충청남도 서산시 소재 육용오리 농장(2만8천여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형)되어 발생상황과 방역대책을 점검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9일 충청남도 아산시 소재 토종닭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이후 추가 발생이 없었으나, 56일 만에 다시 발생하였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주로 동절기에 빈발하며, 하절기(6월~8월)에 발생한 사례는 2003년 국내 최초 발생 이후 전체 발생의 3.6%*에 불과하다. 이번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된 농장은 육용오리를 도축장으로 출하하기 전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의 정밀검사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 전체 1,366건 발생(‘03년~’25.6월) 중 6월 45건(3.3%), 7월 4건(0.3%), 8월 미발생
농식품부는 충청남도 소재 오리 사육농장 및 발생농장 동일 계열사(주원산오리)의 오리 계약 사육농장,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지난 6월 14일 19시부터 6월 15일 19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였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지난 6월 15일부터 조류인플루엔자(AI) 위기경보단계를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발생 지자체와 인근 지자체에 가축질병방역대책본부와 상황실을 가동했다. 또한 6월 16일부터 6월 20일까지 충남 지역 오리농장(26호) 및 발생 계열사(주원산오리) 오리농장(85호)에 대한 일제검사를 하고, 전국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검사주기를 단축하는 등 정밀검사를 한층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