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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농식품부, 겨울철 재해대책 추진으로 대설·한파 피해 최소화

- 노후화된 하우스·축사 등 취약시설 2만여 개소 사전점검 및 보완조치
-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응급 복구 및 재난지원금·보험금 등 지급

축산정보뉴스 안영태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대설, 한파 등 겨울철 재해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해 ‘2025년 겨울철 농업재해대책’을 발표하고, 피해 예방·경감 및 복구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 겨울철(12월~1월) 기온과 강수량은 평년(0.5℃, 89.0㎜)과 대체로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북쪽 찬 공기의 유입으로 인한 기습 한파와 해수온도 및 대기 온도차로 발생하는 폭설 등 변동성이 큰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올해 11월 15일부터 2026년 3월 15일까지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겨울철 원예·축산 등 농업분야 재해 상황에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

 

 

▶(상황관리) 재해대책 상황실(4개팀, 13명)을 운영하면서 기상특보 및 피해 예방 요령을 전파하고 재해 발생 시 피해 상황 집계 및 보고·전파, 재해대책 상황관리를 한다.

 

▶(공조체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행안부)를 중심으로 중앙과 지자체, 유관기관을 포함한 입체적인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한다.

 

▶(피해대응) 피해 예방을 위해 철저한 사전점검과 함께 대설, 한파 등으로 농업분야 피해 발생 시 응급 복구와 정밀조사 및 피해복구를 신속히 추진한다.

 

- (사전예방) 취약시설 중심으로 지주시설 설치·보강, 급수시설 피복, 난방장비 가동 상태 등을 점검하고, 재해예방을 위해 원예·축사 시설 대상 내재해 설계기준 강화 및 표준설계도를 개선한다.

 

- (응급복구) 지자체, 농협 등과 협력하여 피해 시설물 철거를 위한 장비·인력 등을 지원하고, ‘현장기술지원단’을 파견하여 농작물·가축 등의 2차 피해방지를 위한 기술지도를 한다.

 

- (복구지원) 정확한 피해 상황 보고, 복구계획 수립을 통해 피해 농업인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농작물 재파종, 가축 입식 등에 필요한 재난지원금과 재해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한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겨울철 재해예방을 위해 사전 대비가 중요한 만큼 농업인들께서 사전에 시설 버팀목 보강, 차광망 및 보호덮개 제거 등 예방대책을 적극 실천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농식품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농업분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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