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든 가축이든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것은 다양하지만 물을 빼놓을 수는 없다. 물론 물의 중요성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지만 어떻게 보면 쉽게 생각하는 것이 물관리이다. 특히 양돈을 포함한 축산농가에서 사용하는 물(지하수)은 각종 원인으로 오염되어 가축의 성장 저해나 질병 유발, 배관 막힘 등으로 농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케이테크전해(대표이사 김은상)는 농가에서 중요한 물관리를 위해 ‘워터락시스템’을 보급하며 주목을 받고 있다. ■ ‘워터락시스템’ 소개 및 활용 케이테크전해에서 축산농가에 보급하는 ‘워터락시스템’은 오염된 물(지하수)의 유해성분 및 침전물을 제거하고 수인성 질병의 원인인 세균·바이러스 등 병원성 미생물을 소독하여 수돗물 수준으로 변환해주는 농장형 소형 물관리 시스템이다. ‘워터락시스템’은 크게 정수시스템과 소독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수시스템은 축산농가의 주요 수원인 지하수 성분 중에는 가축 성장에 방해되는 미량광물 등 성분과 침전물을 제거하여 냄새 및 배관 막힘 등을 해결하고 깨끗한 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소독시스템은 정수된 물에 ‘워터락시스템’으로 생성한 차아염소산을 이용하여 소독하는 것으로, 아무리 정수된
공기 전파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돈사를 만들어 보세요. 농장 운영이 점점 어려워지는 가운데 악취문제는 물론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각종 질병도 한몫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다양한 해결 방법을 찾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인엔지니어링(대표 천상준)은 UV오존(O3)과 자외선을 이용하여 악취제거는 물론 살균·소독이 되는 ‘악취제거기’를 새롭게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동사의 ‘악취제거기’는 강력한 산화력의 UV오존(O3)과 자외선으로 농장과 돈사를 살균·소독하여 쾌적한 97%의 무균실로 만들며, 사용 즉시 악취를 제거하기 시작한다. 또한 태양광보다 64배의 살균력을 가진 자외선이 발생되어 공기 중으로 전파되는 각종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돈사를 만들어 준다. 가인엔지니어링의 천상준 대표는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악취제거기’는 UV오존(O3) 주의보 기준 0.12ppm보다 안전한 UV오존(O3) 농도 0.02~0.03ppm으로 소나무 숲에서 느낄 수 있는 상쾌함의 농도로 사용자나 가축의 생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 문의 : 010-4013-1262
강원도는 축사악취개선, 가축질병 예방, 축산 생산물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축산법」 제28조에 의거, 3월부터 10월까지 도내 18개 시·군에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8,153호를 대상으로 정기점검을 한다. 이번 점검은 허가농가는 전수 점검, 등록농가는 필요시 점검을(다만, 돼지, 가금농가와 가금거래상인은 질병 예방을 위해 필수 점검) 하며, 중점관리*가 필요한 농가는 농식품부 주관으로 특별점검이 있을 예정이다. ※ (허가 농가) 종축업, 부화업, 정액 등 처리업, 가축사육업 허가 농가 / (등록 농가) 가축사육업 등록 농가, 가축 거래상인 * 중점관리 농가 : 사육밀도 초과 의심농가, 대규모 축산단지, 밀집사육지역 등 주요 점검 사항은 ①단위면적 당 적정사육 기준, ②소독방역시설 구비, ③등록·허가된 사육시설 외(무허가축사)에서 가축사육, ④축산업 변경허가(적법화 완료 농가 등), ⑤강화된 「축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허가요건 준수 여부 등이 있다. 정기점검 진행 중 농가의 허가·등록 관련 법령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시정명령, 과태료, 행정처분(영업정지·취소) 등의 조치를 통해 개선·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1.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3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매년 쌀 시장격리를 위해 1조원이 넘는 재정투입이 예상되지만, 정책 효과는 장담할 수 없는 반면, 양곡을 제외한 타 품목에 대한 예산 축소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한 쌀 시장격리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그 방안이 쌀을 제외한 축산 등 타 품목의 공익적 가치를 훼손하고, 지원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는 방식으로 일방 처리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3. 국내 축산업은 국민의 주식(主食)이자 대표적인 식량산업으로 농촌경제를 지탱하는 기둥이다. 하지만 최근 축산업은 사료값 폭등, 축산물 가격하락, AI, ASF 등 법정전염병의 창궐, 수입 축산물의 관세 제로화, 축산환경 규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이번 법 개정은 필연적으로 쌀을 제외한 타 품목과의 예산 축소로 이어져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 4. 우리는 농업 내 품목 갈라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와 국회가 양곡뿐만 아니라 축산 등 타 품목에 대한 식량자급률 수호를 위한 근본적인 예산 확대 의지와 실행계획을
제주지역 양돈농가들이 지역과 상생하는 친환경 축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뜻을 모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대한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와 공동으로 3월 22일 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양돈농가 대상 축산환경개선 교육 및 냄새저감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1부 축산환경개선 교육과 2부 농가 결의대회로 진행됐으며, 1부에서는 도내 양돈장 2개소와 축산진흥원의 냄새저감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효율적인 냄새저감 방안을 공유했다. 이어 한돈협회 주관으로 진행된 2부 행사는 양돈농가 결의, 냄새저감 실천 퍼포먼스 등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양돈산업을 위한 양돈농가의 자구노력을 다짐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양돈농가들은 최근 도내에서 돼지유행설사병(PED)이 발생함에 따라 전원 방역복을 착용함으로써 방역수칙 준수와 함께 냄새저감 의지를 다지는 실천 퍼포먼스도 펼쳤다. 이와 함께 한돈협회는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를 위한 ‘이웃사랑 기부행사’와 제주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주 고향사랑기부제’ 캠페인도 진행했다.
강원도가 사료가격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상반기 『농가 사료구매자금』 345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축산업 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이며, 미등록농가는 등록 후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축종은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와 오리, 사슴, 말 등 기타가축이 해당되며, 지원조건은 융자 100%, 금리 1.8%, 2년 일시상환으로 자금용도는 신규 사료구매와 기존 사료 외상금액 상환이 해당된다. 강원도는 올해 한우 수급안정을 위해 암소감축(비육지원)사업 참여농가 지원한도를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중소규모 한우농가 및 꿀벌농가를 우선배정 지원한다. 또한 방역규정 법령 위반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농가도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강화된 방역시설 조기 설치한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올해 4월 3일부터 수출육류가공장 관리수의사 운영 기준을 3일에서 5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수출육류가공장에서는 월평균 3일 이하 수출작업을 할 경우에만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관계자가 원료육 입출고, 방역․위생관리, 소독 등의 관리수의사 업무 수행을 해왔으나 월평균 5일 이하 작업일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검역본부는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돕고 돼지고기 등 축산물의 수출 확대를 위해 2월 3일 제주도청에서 주최한 “축산물 수출 확대 전략 협의회”에서 건의된 수출육류가공장 관리수의사 운영 기준 완화를 신속히 검토하여 4월 3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또한 검역본부는 지난 3월 22일 제주도에서 “수출육류가공장 관리수의사 운영 기준 완화 간담회”를 개최하여 수출업체, 사단법인 대한한돈협회 등에 기준 완화 내용을 설명하고, 수출지원을 위해 건의․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검역본부는 이번 수출육류가공장 관리수의사 운영 기준 완화로 육류 수출업체의 인건비 등의 비용부담을 줄여 축산물 수출 물량이 약 26%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올해부터 청년농업인들이 전문농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제1기 청년농 최고경영자(CEO) 과정을 신설하고 3월 24일 신입생 선발결과를 발표했다. 2023년 제1기 청년농 최고경영자(CEO) 과정은 지역별 핵심 작목을 중심으로 딸기, 토마토, 시설채소, 한우, 양돈 등 17개 품목전공이 개설되었으며, 올해 274명의 신입생을 선발하였다. 청년농 최고경영자(CEO) 과정은 그동안 전문농업경영인을 양성한 농업마이스터대학*을 활용하여 창업 초기단계 청년농업인의 영농 정착에 필요한 전문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제1차(‘23~‘27)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22.10.5.)을 계기로 마련되었다. * 최고의 농업기술과 경영능력을 겸비한 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을 육성하기 위해 현장실습 중심의 기술교육과 경영교육을 실시하는 농업마이스터대학을 ’09년부터 운영 중 이를 위해 전국 지자체 및 농업마이스터대학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기존 농업마이스터 과정의 영농경력(5년 이상) 요건을 완화하고 2년 4학기였던 교육기간을 1년 2학기로 구성하여 매년 신입생을 선발할 계획이다. 신입생들은 앞으로 1년간 각 품목을 효율적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서해동)은 2023년 기본형공익직불금 신청기간이 4월 28일자로 마감됨에 따라 올해 신청 농업인 145만여명을 대상으로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집중기간을 3차례 운영한다. * 1차 : 3월 6일~5월 31일 / 2차 : 6월 1일~7월 31일 / 3차 : 8월 1일~8월 31일 ** 집중 교육기간 중 교육영상 URL 또는 교육음원 ACS를 해당 농업인에게 발신 기본형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은 지난해 처음 시행하였다. 전체 113만명 중 112만8천명이 이수하여 99.8%의 높은 이수율을 보였으나,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농업인 2,703명은 직불금 10%가 감액되었다. 기본형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지원하는 제도로 직불금을 수령하는 농업인에게는 17가지 준수사항 실천이 요구된다. 의무교육 이수도 그 중 하나이다. 농관원은 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이 공익직불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준수사항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교육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집합교육, 온라인교육, 모바일교육(URL), 자동전화교육(ACS-Automatic Calling Syst
강원도가 기후변화에 따른 잦은 자연재해와 각종 질병 및 사고에 위협받는 축산농가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자 22억원의 지방비 예산으로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은 정부 지원사업과 연계 추진되며, 축산농가의 산출 보험 가입비용의 50%는 정부가, 30%는 지자체가 지원하여 최대 80%까지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5개 손해보험사*에 문의하여 상품 가입을 할 수 있으며,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으로 연중가입이 가능하다. * 5개 손해보험사: NH농협, KB, 한화, DB, 현대해상 가축재해보험 가입 대상은 가축 16종(소, 말, 돼지,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사슴, 양, 꿀, 토끼, 오소리) 및 가축 사육·부속시설(급·배수설비, 급이기, 착유기 등)이며,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는 자연재해·화재·지진·긴급도축·폭염 등이며, 이에 대한 보상은 축종별 보장 수준에 따라 정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월 21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별표 2의4 제2호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사람 및 차량 등에 대한 방역조치 방법, 제4호 가축의 입식, 거래 및 관리 시 방역관련 준수사항과 제5호 그 밖에 가축의 종류별 방역기준 세부사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방역조치 방법 및 요령을 공고했다. 1.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필증 확인 및 보관 가축(돼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법 제17조의3제1항 각 호의 시설출입차량이 농장에 진입*할 경우, 시설출입차량의 운전자에게 거점소독시설에서 발급한 소독필증을 확인하고 소독필증 1부를 보관해야 한다. * 농장의 울타리 또는 담장 안으로 차량이 진입하거나, 돼지 출하 및 입식 등을 위해 울타리 또는 담장 인근까지 접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양돈농장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 강화(2단계 소독)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유자등(사육시설 50㎡ 초과)은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을 터널식·고정식 소독시설로 소독한 후(1단계 소독), 고압분무기를 사용해 차량의 바퀴와 하부 등을 추가로 소독(2단계 소독)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지난 3월 17일‘농축산물 수출검역협상 중점추진품목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2023년도 수출검역협상 중점추진품목을 선정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작년 말부터 수출업계와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추진한 수출 희망품목 수요조사 결과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해외 시장성 분석결과, 국내 생산 및 방역 여건 등을 단계적으로 검토하여 농산물 5품목(對8개국), 축산물 7품목(對9개국)을 중점 추진품목으로 선정하였다. 축산물에서는 중국・미국・싱가포르・EU의 한우고기 신규시장을 개척할 계획이고, 국내 가축질병 발생 시 영향이 적고 해외 수요가 많은 열처리 돈육 및 알가공품도 중점 추진 품목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국내외에서 꾸준히 시장규모가 커지고 있는 반려동물사료에 대해서는 국가별 시장수요를 고려하여 접근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