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 우수정액을 핵군AI센터에 입식하고 돼지개량네트워크사업에 참여하는 종돈장이 그 정액을 공유함으로써 유전적으로 연결되게 하는 사업이다. 유전적으로 연결이 되어야 농장간 비교가 되어 우수한 종돈을 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속해서 종돈장간 유전적 연결을 지속하여 우수종돈을 선발, 교류하고 평가를 통해 종돈을 개량한다. 2008년부터 본 사업이 지속해서 시행되어 돼지개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5년에는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에 육질검정사업을 중점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초음파육질 진단기를 사용하여 근내지방도((IMF)을 측정하는데 측정 및 판독 방법을 표준화하여 양질의 자료를 생성하여 활용할 계획이다. 두록암퇘지 검정탈락돈 1,000두에 대하여 냉도체판정, VCS2000, 도축장에서 24ph, 육색 및 올레이산 측정기계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그중 일부의 등심을 채취하여 이화학적 검사를 추진한다. (1) 사업목적 국가단위 유전능력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우수종돈 선발, 교류, 평가를 통해 국내 여건에 맞는 종돈 개량 (2) 사업기관 • 가축개량총괄기관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 주관기관 : 한국종축개량협회 • 등록 및 검
■ 종돈농장검정사업 종돈장에서 돼지능력검정을 실시하여 종돈장에서는 그 성적을 바탕으로 선발 및 계획교배에 활용하여 종돈개량을 한다. 양돈농가에서는 종돈장에서 구입한 종돈 및 번식용씨돼지(F1 등)의 성적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사업은 종돈장에서 능력검정을 실시할 경우 적정 여부에 따라 검정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요 변경내용은 사업량 88,000두(증 25,600)은 증가되었고 사업비는 전년도와 같다. 보조비율이 입회 및 자가검정 모두 50%로 변경되었다. (1) 사업목적 돼지의 경제능력 검정결과를 농가에 제공하여 선발·도태의 선택지표를 제공하고 국내산 우수 종돈의 선발·보급 (2) 사업기관 가축개량총괄기관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주관기관 : 한국종축개량협회 시행기관 : 한국종축개량협회, 대한한돈협회 (3) 사업추진 체계도 (4) 지원형태 및 사업량 농장검정비 일부 보조(검정대상돈은 자돈등기된 순종 및 번식용씨돼지) (5) 사업대상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시·군에서 종돈업 허가를 받은 농장 (6) 사업추진체계 ①농림축산식품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주관기관에 통보, ②주관기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가축개량총괄기관과 협의하여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