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정보뉴스 안영태 기자 |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이 지난 5월 26일부터 닭·오리 도축장과 식용란 선별 포장업체를 대상으로 이력번호 표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사업을 통해 이력번호 표시 활성화는 물론, 유통단계에서 전산 신고에 참여하는 업체가 늘어나 국내산 축산물 안심 소비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라 국내산 이력 관리 대상 축산물* 중 닭․오리․계란을 취급하고, 이력 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전산 신고를 하는 닭․오리 도축장 및 식용란 선별 포장업체 중 최소 포장지에 이력번호를 표시하는 업체이다.
* 국내산 이력 관리 대상 축산물: 1. 개체식별번호가 부여된 이력 관리 대상 가축(소, 돼지, 닭, 오리)이나 농장 식별번호가 부여된 가축 사육시설에서 사육한 돼지, 닭, 오리를 도축 처리하여 얻은 축산물로서 식용으로 제공되는 것
2. 농장 식별번호가 부여된 가축 사육시설에서 사육한 닭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된 계란 중 식용으로 제공되는 것
지원 품목은 잉크, 리본, 포장지 등 이력번호 표시 소모품 구매 비용의 일부이다. 특히 이력번호와 QR코드 또는 이력제 로고를 함께 표시하는 업체에는 지원 금액이 상향 적용된다.
박병홍 원장은 “이력번호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소비자가 축산물을 믿고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며 핵심 수단이다”며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소비자의 편리한 축산물 이력 정보 접근과 이력제도 참여에 대한 업체의 실질적인 부담을 완화해 이력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청서 및 서류 제출은 이력관리처 전자우편을 통해 가능하며, 더 자세한 내용은 축산물품질평가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이력관리처 전자우편 주소: trace@ekape.or.kr
* 축산물품질평가원 누리집 바로가기: www.ekap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