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정보뉴스 안영태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지난 9월 12일 신고된 경기 파주시 소재 토종닭 농장(3,100여 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H5N1형)함에 따라 지난 9월 13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 12일 경기도 파주시 소재 토종닭 농장에서 폐사가 증가함에 따라 방역당국에 신고하였고, 이에 따른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되었다. 9월은 겨울철 야생조류의 국내 도래가 시작됨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시기로 추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관리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 ’24/’25 마지막 발생 : ‘25.6.27 경남 김해 소규모 가금 농장
농식품부는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발생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가금농장과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9월 12일 22시부터 9월 13일 22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9월 13일부터 조류인플루엔자(AI) 위기경보단계를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발생 지자체와 인근 지자체에 가축질병방역대책본부와 상황실을 가동한다.
* 조류인플루엔자 위기 경보는 3단계(관심, 주의, 심각)로 구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개체 조기 검출을 위해 발생 시·도 내 가금농장에 대해 위기경보 ‘심각’ 단계 검사* 주기를 적용하고, 그 외 지역은 ‘주의’ 단계 검사체계**를 운영하도록 한다. 또한 도축장으로 출하하는 토종닭에 대한 검사도 2주간 확대(출하농가의 10% → 30%)하여 실시한다.
* (심각) 산란계·토종닭 2주 1회, 육계 사육기간 중 1회, 육용오리 사육기간 중 3~4회 등, (주의) 산란계·토종닭 월 1회, 육계 분기 1회, 육용오리 사육기간 중 2회 등
농식품부 강형석 차관은 “겨울철 철새의 국내 도래가 이미 시작되었고, 가금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첫 발생한 만큼 정부, 가금농가 등 모든 관계자들께서는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철저한 방역 관리를 해주기 바란다” 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