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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문 안내(법제처)

- [시행 2024. 4. 23.]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46호, 2024. 4. 23.,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23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1.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실(前室)을 방역시설에서 소독설비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가축사육시설 등의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기준, 돼지에 관한 사육ㆍ축산 관련 영업자의 방역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과 닭ㆍ오리의 입식 사전 신고서식에서 "전실"을 "소독설비"로 변경하는 한편,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는 교육 수료일을 기준으로 매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보수교육을 받도록 그 교육주기를 개선하고,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차량의 등록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다른 시ㆍ군ㆍ구로 변경한 경우에 대한 변경등록 절차를 신설하며,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병성감정책임자 1명이 상근으로 근무하면 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개정문은 아래의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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