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민경천)는 지난 2월 5일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과 한우산업 발전 및 정보교류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급변하는 축산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수요자 중심의 미래지향적 한우산업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축적된 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한우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고, 한우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 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한우산업과 국민 소비문화 발전을 위한 데이터 발굴과 활용 지원, ▲한우산업 전 단계에서의 유통구조 개선 지원, ▲한우를 포함한 소 품질평가 제도 선진화와 사육농가 참여 지원, ▲한우의 이력정보의 정확도와 신고 편의성 개선을 위한 지원, ▲한우농가 대상 스마트축산 및 저탄소축산 활성화 지원,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문헌발굴·기술실용화·역량강화 활동 지원, ▲기타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양 기관의 공통 노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이번 협약은 한우자조금이 추진 중인 한우산업 정보교류체계 강화 및 디지털 기반 정보 활용 확대 사업과 연계
축산정보뉴스 안영태 기자 | 가축분뇨 액비 살포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해소할 수 있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월 5일 서천호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남 사천·남해·하동)을 비롯한 총 10명의 국회의원 공동명의로 추가 발의되었다. 이는 대한한돈협회가 지속해서 요청해 온 사안으로, 한돈산업 현장의 절박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다. 현장에서는 가축분뇨법상 주거지 100m 이내 살포금지, 로터리 작업 의무화 등 과도한 규제로 인해 액비 살포지 확보가 어려워 자연순환 농업이 사실상 중단 위기에 처해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비료생산업 등록을 한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액비 살포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주거시설 100m 이내 살포금지, ▲로터리 작업 의무화, ▲살포면적 규제, ▲가축분뇨법에 따른 각종 살포신고, 보고 절차 등 가축분뇨법에 따른 살포 규제가 전면 제외된다. 서천호 의원은 발의 이유에서 "액비의 품질기준은 각 법률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 있으나 살포기준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고, 비료공정규격에 따른 타 비료와 달리 액비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
경영·사양
2026년 양돈산업의 제1과제는 원가절감이다. / 박기홍 센터장
기관·단체
축산물품질평가원–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한우산업 발전 및 정보교류체계 구축 업무협약(MOU) 체결
기관·단체
한우자조금, 유관기관과 업무협력 통해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
사료·영양
봄철 맞이 농장의 영양 및 사양관리 포인트 / 정지홍 박사
한돈
농촌진흥청, 돼지 폐 세포에 가장 잘 전달하는 유전자 전달체 구명
기관·단체
축산환경관리원, 2026년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계획 설명회 개최
식품·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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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축산물품질평가원, 설 맞아 지역사회와‘아름다운 동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