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충북 보은군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감염된 야생멧돼지가 발견됨에 따라 행정안전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양돈농장 ASF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긴급 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수본에 따르면 이번 ASF 양성 개체가 발견된 곳(충북 보은군 장안면)은 기존에 멧돼지에서 ASF가 발생했던 최남단(제천시 덕산면)에서 남서쪽으로 약 52km 떨어진 곳이며, 군집 생활을 하는 멧돼지의 특성상 아직 발견되지 않은 감염 개체가 충주·괴산·상주·문경 등 인근지역까지 퍼져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중수본은 현재 멧돼지 발생지점 반경 10km 내에는 20천마리의 돼지(농장 16호)를 사육 중이나, 만약 충주·괴산·상주·문경까지 확산될 경우 284천마리(177호)의 사육돼지가 ASF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중수본은 보은군 소재 전체 양돈농장 19호를 대상으로 사육돼지의 ASF 감염여부 정밀검사와 농장 방역시설·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긴급 점검에 즉시 착수하였다. 긴급 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이 발견되는 농장에 대해서는 농장초소를 설치·운영해서 농장 내 차량출입 통제 및 소독을 강화했다.
아울러, 괴산·옥천·청주·문경·상주·대전 등 보은 인근 6개 시군에“아프리카돼지열병(ASF) 주의보”를 즉시 발령*(1.28.)하고 농가들에게 발생상황을 전파하였으며, 1월 30일 오후 3시까지 48시간 동안 해당 시군 내 축산차량의 이동을 제한하고 일제세척·소독했다.
또한 검출지점 주변도로(25·37번 국도)와 보은 및 인근 6개 시군의 양돈농장 주변 진입로·도로 등을 매일 소독하였다.
* 충주는 제천시 야생멧돼지 ASF 발생(11.22.)으로 위험주의보 이미 발령,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 완료
또한 보은 및 인근 6개 시군 내 양돈농장의 경우 2월까지 중요 방역시설인 전실·방역실·입출하대·내부 울타리의 설치를 완료하고, 3월까지 모든 시설(외부 울타리·방조방충망·물품반입시설)에 대한 설치의 완료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생산자 단체와 협력하여 야생멧돼지 ASF 확산 위험이 큰 충북·경북 전 지역에 대해서도 방역시설을 조속히 설치토록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중수본은 충북의 남부지역까지 야생멧돼지 ASF 발생지역이 확산된 현 상황에서‘전국 양돈농장의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를 시급한 과제로 판단하고, 조속히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농가를 대상으로 한 홍보를 강화하고,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 실적을 지자체 재난관리평가에 반영(행안부)하여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