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가축분뇨 관련 제도를 시대 흐름에 맞게 합리화하고 전후방산업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가축분뇨 제도개선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첫 회의를 9월 26일에 개최하였다.
전담조직(TF)은 농식품부와 환경부가 부처 공동으로 운영하되 관련 유관기관과 학계뿐만 아니라 가축분뇨 에너지화 및 자원화에 참여하고 있는 일선 민간기업 관계자 등이 구성원으로 참여하였다.
이번 첫 회의에서는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청양군)을 직접 방문하여 관련 현장 애로사항을 경청하는 등 그간 관행적으로 운영되어 온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며, 향후 전담조직(TF) 운영계획 및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협업을 통해 그간 연구 결과물과 상기 제도개선 제안 방향을 토대로 정기적인 전담조직(TF) 운영 및 의견수렴을 거쳐 가축분뇨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 가축분뇨 제도개선 주요 방향 제시안(농식품부)
☞ 신기술 도입·신산업 육성을 위한 기준 신설
- 바이오차, 바이오플라스틱 생산 등 새로운 가축분뇨 처리방식 확대를 통한 신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법적 근거 마련
* (예) 가축분뇨법 내 바이오차 등 용어 정의, 처리시설 설치기준(최소용량 등) 마련
☞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 중립 이행 지원
- 지역 여건 및 탄소 중립 등을 고려, 바이오가스, 고체연료 등 가축분뇨의 에너지화 확대를 위해 관련 제도 합리화 추진
* (예) 분뇨처리업자가 전문업체에 관리·운영 위탁 시 가축분뇨 처리업 허가를 위한 기술인력 요건 완화
- 퇴액비화 여건 악화,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 증가 등을 고려, 농가 및 위탁처리시설의 정화처리 유도를 위해 관련 기준 재정비
* (예) 처리 규모에 따른 방류수 수질 기준 신설 검토, 동일한 농가가 두 개 이상 사업장 운영 시 가축분뇨 공동 정화처리(농장간 가축분뇨 이송) 허용
☞ 경축순환 활성화를 위한 제도 합리화 추진
- 가축분뇨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일괄적인 액비화시설 설치기준을 여건에 맞게 차등화
* (예) 충분한 액비 살포지 확보 등으로 연중 액비 살포 가능 시 액비 저장용량 기준 완화
- 일선 농가 및 대행업체가 액비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액비살포 규제 합리화
* (예) 액비 수거·살포 대행업체 등이 타 농가가 확보한 액비 살포지에서도 살포할 수 있도록 개선
☞ 현장애로 해소를 통한 경영부담 완화
- 가축분뇨 배출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 합리화를 통해 경영부담 완화
* (예) 개별농가에서는 분뇨를 매일 처리하지 않으므로 퇴·액비 관리 대장의 매일 기록 의무 현실화 필요
■가축분뇨 관련 제도 개선방향(환경부)
☞ 국가 가축분뇨 관리계획 법정화
- (국가계획 수립) 지자체별 가축분뇨 계획과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가 가축분뇨 종합 관리계획” 법정화
* 목표 및 추진방향, 가축분뇨 관리 여건, 공공 처리시설 확충 계획, 기후변화 대응 방안 등
- (설치계획 반영 의무화) 가축분뇨 공공 처리시설의 신·증설 시 기본계획 변경을 통한 반영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여 관리계획 내실화
☞ 실태조사 실효성 확보
- (계획과의 연계 강화) 시·군·구는 가축분뇨 관리 기본계획 수립 전 실태조사를 하고, 해당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의무화 ⇒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지역 맞춤형 가축분뇨 관리계획 수립
- (후속조치 권고) 실태조사 결과 환경오염 방지가 필요한 경우*, 환경부 장관 및 시·도지사는 시·군·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
* 퇴·액비의 공급량이 농경지 등에서의 비료 수요량을 초과하는 경우 등
☞ 가축분뇨 자원화 활성화
- (시스템 연계 강화) 무단살포 등 불법행위 예방하고, 액비 살포 전 과정을 데이터화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유관 시스템* 간 연계 체계 구축
* (환경부) 전자인계관리시스템, (농식품부) AgriX, (농진청) 흙토람, (지자체) 새올시스템 등
- (바이오가스 확대) 퇴·액비화 등 기존 자원화 방식에서 에너지화로 점진적 전환을 위해 바이오가스 시설 확대*, 관련 법령 제정** 등 추진
* 통합 바이오 가스화 시설 설치 시범사업 4개소 추진 중(‘22년)
**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부여, 거래·판매 인증제 도입, 생산 촉진 기술·재정 지원 등 바이오가스 생산 활성화를 위한 「바이오가스 촉진법」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