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국민의 먹거리 안전 관련 공익 침해행위에 대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국민권익위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배달음식과 가정간편식 수요가 많이 늘어난 상황에서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식품안전 관련 공익신고 대상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먹거리 관련 공익 침해행위 주요 사례는 <식품위생법 위반행위> ▲유통기한 지난 식품 판매, ▲영업 허가・등록・신고하지 않고 식품 제조・가공・조리・판매 등, <수입식품법 위반행위> ▲무신고 수입식품 유통‧판매 행위,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식품 판매 행위, <원산지표시법 위반행위>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원산지 위장 조리‧판매 제공 행위, ▲원산지 위장 목적 원산지표시 손상‧변경 보관‧진열, ▲원산지가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 혼합‧조리‧판매‧제공 등이다.
공익신고는 청렴포털(www.clean.go.kr) 또는 국민권익위에 방문·우편으로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국민콜☎110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
*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1층 종합민원상담센
(서울)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