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1월 9일 철원군 소재 양돈농장(1호)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해 내려진 방역대(발생농장 10km 내) 24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지난 12월 15일 00시부로 모두 해제했다고 밝혔다.
발생농장 살처분 완료일(11월 11일)에서 현재까지 추가 발생이 없었고 발생농장과 방역대 농장의 사육돼지와 환경에 대한 정밀검사에서 모두 음성으로 확인됨에(11월 14일) 따라 이뤄진 조치이다.
이번 해제 조치로 해당 방역대에 있는 양돈농가에서는 돼지, 분뇨, 축산차량 등 이동제한이 풀리게 된다. 앞서 강원도는 철원군 및 민통선 인접 시군(화천, 양구, 인제, 고성) 24시간 일시 이동중지, 방역대 및 역학 농가 돼지·분뇨 이동차단,다른 지역과의 돼지 입·출입 금지, 방역대 통제·소독 농장초소 운영 등 선제적 방역 조치를 추진하였다.
아울러 도내 전체 양돈 농가(197호) 대상 긴급 전화 예찰, 철원군, 민통선 인접 시군 양돈농가(69호) 일제검사, 농가·사료회사·분뇨 처리업체·도축장 등 축산관련 시설을 집중 소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