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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총 1,862억원 편성

- 기후 위기 대응 등을 위한 안전한 영농 기반 확충
- 폭설·산불 피해 축산농가 시설 신·재축 지원 등 농업인 경영 조기 정상화

축산정보뉴스 안영태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총 1,862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기후변화 등에 대응한 농업 시설의 재해 예방력을 높이고, 물가 부담 완화, 축산농가 경영 안정을 중심으로 총 6개* 사업 총 1,862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였다.

* ➊ 수리시설 개보수(+816억원), ➋ 배수개선(+250억원), ➌ 국가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150억원), ➍ 농촌용수개발(+222억원), ➎ 축사시설현대화(융자)(+224억원), ➏ 식품외식종합자금(융자)(+200억원)

 

■ 농업 재해예방을 위해 4개 사업, 1,438억원을 반영하였다.

➊ 농업용 수리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농경지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가뭄·홍수 등 재해예방 역량 강화를 위해 보수가 시급한 농업용 수리시설을 중심으로 ‘수리시설개보수 사업’에 816억원을 추가로 투자한다.

 

➋ 상습 침수지역 농경지를 중심으로 배수로 확충, 배수장 정비 등을 위해 ‘배수개선 사업’에 250억원을 추가로 반영하여 지원한다.

 

➌ 농경지를 보호하는 국가관리 방조제 중에서 노후화되었거나 파손 우려가 큰 방조제를 중심으로 보수·보강하기 위해 ‘국가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에 150억원을 추가 반영할 계획이다.

 

➍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용수원 개발, 용수관로 설치 등에 필요한 222억원을 ‘농촌용수개발 사업’에 추가 반영할 계획이다.

 

■ 축산농가 시설 지원에 1개 사업, 224억원을 반영하였다.

➎ 작년 겨울 경기 지역 대설, 올해 4월 경북·경남 지역 산불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축산농가들의 경영 조기 정상화를 위한 피해 축사의 신·재축, 계란의 안정적인 공급에 필요한 산란계 시설 개선(0.05→0.075㎡/마리)을 위해 ‘축사시설현대화(융자) 사업’에 224억원을 추가로 반영하였다.

 

■ 농식품 물가 안정에 1개 사업, 200억원을 반영하였다.

➏ 국산 농산물을 가공원료로 사용하는 중소·중견 식품기업의 제품 가격인하·동결을 유도하기 위해 ‘식품외식종합자금(융자)’을 200억원 추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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